남편 외도 후 받은 '전 재산 포기 각서', 법적 효력과 올바른 활용법
“바람피우면 전 재산 포기” 각서, 법정에서 휴지조각 되는 이유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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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혹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곤 합니다. 심지어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까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굳게 믿었던 이 각서가 법정에서는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산포기각서 효력의 진실과,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 재산 포기’ 각서, 왜 법원에서 외면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 시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첫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3조).
우리 민법 제103조는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특정 조건(외도)을 이유로 개인의 전 재산을 박탈하는 약속을 법원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불륜 관계를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장기간 부담시키는 각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39868 판결).
둘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
설령 각서의 효력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재산’이라는 위약금은 법원이 보기에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된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대폭 감액합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따라서 ‘전 재산’을 위자료로 약정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의 합리적인 위자료 금액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렇다면 각서는 휴지조각일까?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는 법
재산포기각서 효력이 약하다고 해서 각서 자체가 쓸모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서의 진짜 가치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백 증거’**로서의 역할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각서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각서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추상적인 반성문은 금물: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누구와, 어떤 부정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된 각서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상대방이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3. 각서보다 확실한 법적 조치, ‘상간 소송’
각서를 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 소송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 민법 제766조에 따라, 상간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3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구상권’ 문제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외도한 배우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물어 돈을 청구하는 것이 구상권입니다. 이는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 사이의 문제일 뿐, 소송을 제기한 본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은 그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것이며,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각서의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 재산 포기’와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공증을 받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2. 재산포기각서 대신 위자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 어떤가요?
A2.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외도 시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한다’와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약정은 법원에서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금액 역시 사회 통념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혼인 생활의 평화를 깬 상간자만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를 용서하되 상간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4.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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