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 약속을 깬 남편의 고의적 임신 시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약속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 중심의 삶을 꾸려나가는 ‘딩크(DINK) 부부’가 많아지면서, 출산 계획에 대한 합의는 혼인의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를 갖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던 배우자가 몰래 피임기구를 훼손하는 등 고의적 임신 시도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의견 다툼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깊은 배신감과 함께 ‘과연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배우자의 일방적인 자녀계획 파기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고의적 임신 시도는 위 1~5호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결국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법원이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부부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는 성격 차이, 폭언, 과도한 채무, 합리적 이유 없는 성교 거부나 부당한 피임 등을 이 사유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

고의적 임신 시도,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딩크 부부로 살기로 한 약속을 깨고 배우자가 고의적 임신 시도를 한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의 파탄
자녀 출산 여부는 부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딩크 부부에게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합의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 혼인을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합의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심지어 속임수를 써서 일방적으로 깨뜨리려는 행위는 혼인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우며, 신뢰가 없는 결혼 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임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와 인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혼인 여부가 성관계 상대방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초 사실임을 인정하며, 이를 속이는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부 사이에서 임신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려는 기망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문제: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가지려고 피임기구를 망가뜨렸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정황 증거: 훼손된 피임기구, 관련 대화를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 부부 상담 기록 등
- 증인: 결혼 전부터 딩크 부부로 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가족이나 친구의 증언
- 일관된 진술: 사건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유효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아이 없는 삶’에 대한 합의는 현대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부부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그것도 기망의 방법으로 깨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혼인 관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파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 없이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가 생긴 경위, 즉 배우자의 기망 행위나 강요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부부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의적 임신 시도와 같은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남편의 고의적 임신 시도를 입증할 녹음 파일이 없으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A. 녹음 파일은 강력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 훼손된 피임기구 등 다른 정황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증거를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남편의 고의적 임신 시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즉 유책사유로 인정한다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4.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나요?
A. 배우자의 사과와 반성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배우자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혼인 관계가 회복 가능한가’의 여부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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