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인데…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성관계 거부와 귀책사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관계는 현실입니다. 특히 행복해야 할 신혼 생활에 예상치 못한 ‘섹스리스’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하는 게 맞나’ 고민하지만,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혼 부부 섹스 문제나 오랜 기간 지속된 섹스리스 이혼 상담은 법률 사무소의 단골 문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성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누구에게 귀책사유(잘못)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으로 ‘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협의이혼’과,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이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조건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만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6가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관계 거부, 즉 섹스리스 문제는 이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섹스리스’, 정말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간의 성생활을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단순히 외도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원만한 성생활을 위해 협조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05. 09 선고 2018가단76633 판결).
따라서 한쪽이 특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성관계 횟수가 적거나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유: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트라우마 등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하기 싫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가?
- 거부 기간과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했는가?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성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거나, 부부 상담 등을 제안하는 등 노력을 했는가?
- 전체적인 혼인 생활: 성관계 문제 외에 다른 부부간의 애정이나 신뢰 관계는 어떠한가?
즉,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침해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증거 수집의 중요성)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섹스리스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기록: 성관계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거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 녹음: 배우자와 성관계 문제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단, 대화에 본인이 참여해야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담 기록: 부부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면 그 기록이나 진단서
- 일기나 메모: 성관계 거부 상황, 그로 인한 심경 변화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꾸준히 기록한 자료
이러한 증거들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으며,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섹스리스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3년 된 신혼부부와 20년 된 부부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보다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2.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즉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피곤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A.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거부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년 동안 지속적인 핑계가 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제가 외도를 해서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
부부 사이의 성관계 문제는 매우 사적이고 민감하지만,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혼 부부 섹스 문제부터 오랜 섹스리스 이혼 문제까지, 법원은 이를 혼인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일방적인 성관계 거부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적인 권리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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