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선임비용, 도대체 얼마일까요? (착수금, 성공보수 총정리)
1. 가상의 사연: 막막하기만 한 이혼 소송 준비
결혼 10년 차 지혜 씨는 남편과의 계속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까지 얽혀 있어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용기를 내어 이혼변호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법무법인을 방문하며 상담을 받을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마다 제시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착수금’이 저렴한 대신 ‘성공보수’ 비율이 높았고, 어떤 곳은 그 반대였습니다. 조정으로 끝나든 소송으로 가든 비용은 같다는 설명도 들었지만,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혼 변호사선임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내가 받게 될 재산의 몇 퍼센트를 성공보수로 줘야 하는 걸까?’ 지혜 씨는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첫 번째 쟁점: 변호사 보수, ‘착수금’과 ‘성공보수’란 무엇일까?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변호사선임비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착수금 (사건 위임 시 지급하는 비용)
착수금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건의 결과(승소 또는 패소)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법률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등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 성공보수 (사건이 성공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
성공보수는 말 그대로 사건에서 ‘성공’했을 때 변호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혼 사건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이혼 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통해 의뢰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재산분할로 5억 원을 받기로 판결이 났다면, 그 5억 원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계약할 때는 어떤 경우를 ‘성공’으로 볼 것인지, 성공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위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쟁점: 변호사 선임비용, 왜 변호사마다 다를까?
지혜 씨의 사례처럼 변호사 사무실마다 선임 비용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정찰제처럼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
단순히 이혼만 원하는 사건과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 치열한 양육권 다툼, 해외 재산 문제 등이 얽힌 사건은 변호사가 투입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크게 다릅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을수록 변호사선임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해 온 베테랑 이혼변호사와 이제 막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신입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보수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vs 소송이혼: 위임사무의 범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조정으로 빨리 끝나면 비용이 더 저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이혼 사건 위임 계약은 ‘1심 소송 대리’를 기본 범위로 합니다.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조정전치주의). 즉, 조정은 소송의 일부 과정인 셈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조정 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과,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여 최초 착수금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세 번째 쟁점: 이혼 소송 성공보수, 보통 어느 정도일까?
성공보수 역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혼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 성공보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오는 재산분할 총액의 5~10%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3억 원의 재산을 분할받았다면, 그중 약정된 비율(예: 7%)인 2,100만 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위자료 성공보수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의 10~2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사건의 특성, 재산의 종류(부동산, 현금, 주식 등), 예상되는 소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착수금을 낮추는 대신 성공보수 비율을 높게 책정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할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의 경우 ‘내가 받게 되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할지, ‘소송 전 상대방이 주겠다고 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을 기준으로 할지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5. 결론: 현명하게 이혼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함께 헤쳐나갈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물론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단순히 저렴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첫째, 최소 2~3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 이혼변호사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면서 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나와 소통이 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둘째, 보수 체계에 대해 명확히 질문하고 확인하세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 부가세 포함 여부, 그 외 인지대·송달료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물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 셋째, 반드시 서면으로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를 만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A. 항상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가액(소가)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Q2. 당장 변호사 선임할 목돈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선임 비용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조심스럽게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선임비용 외에 추가로 드는 돈이 또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외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실비는 변호사 보수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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