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간남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기혼자인 줄 몰랐습니다"

1. 가상의 사연: 뒤늦게 알게 된 진실

평범한 직장인 지훈 씨는 최근 취미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마음이 잘 통하는 여성, 민아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지훈 씨는 미혼인 줄 알았던 민아 씨와의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아 씨가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훈 씨는 책임감을 느끼고 결혼을 결심, 민아 씨에게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아 씨는 울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기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나빠 별거 중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아이까지 생긴 상황에서 지훈 씨는 큰 혼란에 빠졌지만, 민아 씨가 이혼을 하고 오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지훈 씨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민아 씨의 남편이 지훈 씨를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훈 씨는 민아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교제 초기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상간자 소송

2. 첫 번째 쟁점: 상간자 소송, 언제 책임이 발생하나요?

상간자 소송은 정식 명칭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의 평온을 깨뜨린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적 요건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즉,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따라서 지훈 씨의 경우처럼,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상간자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3. 두 번째 쟁점: “기혼자인 줄 몰랐다”,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법정에서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즉, ‘나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말하거나,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대화 내용
  • 소셜미디어(SNS):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배우자나 자녀의 흔적이 전혀 없고, 미혼의 일상만 공유된 게시물
  • 주변인 진술: 두 사람을 연인으로 소개받았거나, 함께 만났던 지인들이 ‘당연히 미혼인 줄 알았다’고 증언해주는 사실확인서
  • 데이트 정황: 주말이나 늦은 밤에도 자유롭게 만남을 가졌고, 통화에 제약이 없었던 사실 등

반대로,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가족사진이었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연락이 잘되지 않았고, 만남을 꺼리는 등 기혼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몰랐던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4. 세 번째 쟁점: 기혼 사실을 안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지훈 씨의 사례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는 민아 씨의 고백을 통해 그녀가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임신과 장래를 약속하며 관계를 지속했죠.

법원은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혼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나누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지하기 전: 위에서 설명한 대로, 기혼자임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이 기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인지한 후: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부터는 두 사람의 만남이 민아 씨 남편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곧 이혼할 것’이라고 약속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훈 씨는 소송 과정에서 ① 교제 시작 시점에는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전체 위자료 액수를 줄이고, ②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매우 특수하고(임신 등),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5. 결론: 감정적 대응보다 법리적 방어가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억울하게 상간남 소송에 휘말렸을 때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1. 책임의 핵심은 ‘고의·과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발생합니다.
  2. ‘몰랐다’는 사실은 입증이 생명: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되며, 카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3. 관계를 인지한 시점이 중요: 기혼 사실을 안 이후의 관계 지속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라 할지라도, 소장이 접수된 이상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냉정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증거를 통해 나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을 홀로 해결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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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별거 중이라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다”고 했는데, 괜찮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부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거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만남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정말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A.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만난 전반적인 과정, 데이트 패턴, 주변 관계 등을 종합하여 ‘기혼자임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황 증거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소송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그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Q4.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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