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의 소송 협박, '내용증명'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1. 시작하며: 황당한 전 배우자의 협박
조정이혼으로 길고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겨우 마무리한 당신.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전 배우자에게서 충격적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딴 사람 만난 거 다 알아. 위자료 소송 걸 거야.”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일까요?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처럼 법적 근거가 희박한 전 배우자의 협박에 시달릴 때,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대응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작성법과 효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내용증명이란 무엇이고, 왜 효과적인가요?
내용증명은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돈을 받아내거나 행동을 막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 심리적 압박: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단호한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이 부당한 행동을 멈추도록 압박합니다.
- 증거 확보: 만약 상대방이 협박을 멈추지 않고 실제 소송을 걸거나 다른 방식으로 괴롭힐 경우, 이 내용증명은 ‘내가 부당함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분쟁의 조기 해결: 상대방도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 없음을 깨닫고, 불필요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후 소송 협박’에 대한 내용증명, 핵심 내용은?
그렇다면 전 배우자에게 보낼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다음 핵심 포인트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실관계 명확히 하기 –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귀하와 나는 [서울가정법원 2024드단00000] 사건을 통해 이혼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2025년 0월 00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로써 우리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이혼 사실을 명시하여, 더 이상 혼인 중의 의무를 논할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2단계: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 지적하기 – “당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이 왜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때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핵심 근거를 쉽게 풀어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거 ① (기판력):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거 ② (혼인 파탄 후의 관계): “귀하가 문제 삼는 저의 사생활은, 우리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나 이혼 절차를 밟던 중에 시작된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3단계: 나의 요구사항 및 경고 전달하기 – “이제 그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단호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 요구사항: “이 내용증명을 통해 저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연락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경고: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소송이나 협박을 이어간다면, 저 역시 무고, 협박,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결론: 감정싸움은 끝, 이제는 법으로 말할 때
전 배우자의 협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 먼저, 상대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단호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이후에도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내용증명을 증거로 삼아 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법적 조치(접근금지 가처분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현명하고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를 통해 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표현이나 논리가 정확해야 효과가 크므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거나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진짜 소송을 걸면 어떡하죠?
A. 걱정 마세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이미 법리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므로 차분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Q3.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더 화를 내면서 전화나 문자로 괴롭힙니다.
A. 내용증명은 ‘더 이상 연락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최후통첩의 성격도 가집니다.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화나 문자 내역을 모두 증거로 수집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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