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배우자가 10년간 숨겨온 재산 찾는 법
10년 전,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막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10년, 부부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각방을 쓰고 대화도 거의 없는 ‘쇼윈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었고, 저는 아이를 보며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겠다며 통보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봉이 2억이 넘는 남편이 그동안 수많은 현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지금,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 제 몫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 첫 번째 쟁점: 재산분할,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룬 공동재산(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가. ‘내 이름’으로 된 재산만 내 것? NO!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파트, 예금, 주식, 보험 등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다른 배우자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 활동을 도왔다면, 그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처럼 10년간 사실상 혼자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유지해 온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나. 별거 중에 늘어난 재산도 분할 대상일까?
사연처럼 오랜 기간 ‘쇼윈도 부부’로 지내거나 별거한 경우, 그 기간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지만, 파탄 이후 이혼소송 변론종결일 사이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중에 벌어들인 돈을 기초로 별거 기간에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남편이 벌어들인 소득과 이를 통해 증식한 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두 번째 쟁점: 배우자가 숨긴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상대방이 작정하고 재산을 숨겼다면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혼자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의 힘을 빌려 합법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샅샅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 1단계: 재산명시신청
이혼 소송 중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2단계: 재산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의심스럽거나, 애초에 재산을 숨길 것이 명백하다면 더욱 강력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입니다.
법원을 통해 국세청, 시군구청,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숨겨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입출금 내역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내역을 추적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거나, 부모·형제 등 제3자의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그 돈의 행방을 추궁하여 은닉 재산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쟁점: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 재산은?
만약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부모나 형제 명의로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상 복귀시킨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다만, 해당 재산 이전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금융거래 내역 등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4. 결론: ‘정당한 내 몫’,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배신과 이혼 요구에 더해 재산 은닉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당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당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년 전 남편의 외도에 대해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행위(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 전 외도 사실을 그때 알았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이혼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거 외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비율이나 현재 이혼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도록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Q2. 남편이 재산을 숨긴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재산을 숨기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Q3. 저는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 단순히 돈을 벌어온 것만 보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사회 활동에 대한 조력 등도 모두 중요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특히 사연처럼 배우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지켜온 기간이 길다면, 통상적인 전업주부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Q.4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A. 물론 비용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은 숨겨진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고, 나의 기여도를 얼마나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놓치는 재산이 생긴다면 그 손해는 변호사 비용을 훨씬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재산조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숨겨진 1억’을 찾아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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