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잠자리 문제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섹스리스 이혼 총정리)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잠자리 문제’, 즉 섹스리스(sexless)는 부부 관계를 흔드는 심각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가상의 사연을 통해, 부부간 성관계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의 사연: 말 못 할 고민
결혼 1년 차 남성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 후 아내와의 잠자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심인성 발기부전인 것 같아 비뇨기과를 다니며 약물 치료를 받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최근 아내는 “부부 사이에 잠자리가 없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2. 첫 번째 쟁점: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 성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태가 쉽게 극복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혼).
즉, 아내가 남편의 성기능 문제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3. 두 번째 쟁점: 법원은 ‘원인’, ‘회복 가능성’, ‘노력’을 종합적으로 본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성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혼)에 따르면,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가. 성적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과 회복 가능성
법원은 먼저 부부 사이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가로막는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어떤 성적 결함이 있는지, 치료를 통해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지 등을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연과 같이 의학적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경미한’ 문제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부 쌍방의 노력
법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의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사연 속 남편처럼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한쪽은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이 비협조적이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겁게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7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던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단순히 한쪽이 치료 의사를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장기간 문제가 지속되었는지를 따져 파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현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가?
결국 핵심은 ‘현재 시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설령 성관계가 없는 원인이 누구 한 사람의 탓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없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탄의 책임이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정리하자면, 아내가 ‘섹스리스’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고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첫째, 성기능 문제가 일시적이거나 치료 가능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 진료 기록 등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꾸준한 병원 진료 기록, 상담 내역, 관계 개선을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의 노력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의 노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비뇨기과 등 병원 진료기록, 약물 처방전, 상담 확인서 등이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아내와 관계 개선을 위해 나눈 대화(문자, 카톡 등)나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던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만약 이혼하게 되면,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A.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넘어 상대를 속인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 참조).
Q3. 재산분할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성기능 장애 문제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Q4. 아내가 저의 치료 노력에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A.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를 비난하거나 함께 상담받기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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