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남편의 폭행 사건, 제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1. 가상의 사연: 끝나지 않은 인연, 예상치 못한 소식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대화는 늘 평행선이었고, 결국 저희는 1년 넘게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지만, 밖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남편과 완전히 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른 사람과의 다툼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이 사실이, 제가 원하는 이혼을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2. 첫 번째 쟁점: 배우자의 범죄,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까?
이혼을 결심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인데, 이는 주로 배우자가 나에게 직접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 역시 혼인 관계 중 남편이 아내에게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경우 등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므28 판결).
사연의 경우, 남편의 폭행은 아내가 아닌 제3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폭행 사건 자체를 ‘나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아 이혼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두 번째 쟁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별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즉, 법원은 ‘남편의 폭행 사건’이라는 하나의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 신뢰의 파괴와 정서적 불안감: 비록 폭행의 대상이 내가 아니었더라도,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함께 사는 사람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의 기본이 되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요인이 됩니다.
- 객관적인 파탄의 증거: 특히 사연처럼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의 형사 사건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과 같은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될 때도 이혼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이처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넘어 ‘혼인의 실체가 남아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폭행 사건을 근거로, 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정신적 신뢰가 남아있지 않으며, 이미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증거’로서의 가치, 어떻게 활용할까?
정리하자면, 별거 중인 남편이 제3자에 대한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한 방’이 아닐 수는 있지만,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별거 등으로 위태로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결국 이혼 소송의 향방은 남편의 형사 사건 기록을 포함하여 장기간의 별거 사실, 그동안의 소통 단절 등 혼인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이 폭행 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이혼 소송에 아무 소용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뜻과 다릅니다. 이혼 소송은 민사 소송의 일종으로, 형사 재판보다 증명의 정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정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배우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혼인 파탄의 한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남편의 범죄 기록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영향을 주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범죄 기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만약 남편의 폭력성 등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만약 남편의 폭행 대상이 저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이 경우,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 아이가 있는데, 남편의 폭력성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A.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한다면, 양육권자를 지정받는 데 있어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