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CCTV 확보, '증거보전신청'이 정답입니다

1. 가상의 사연: 발뺌하는 남편, 사라질지 모르는 결정적 증거

며칠 전, 무심코 남편의 외투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낯선 모텔 이름이 찍힌 카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남편이 지방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물었지만, 남편은 “거래처 사람과 잠시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왜 하필 모텔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다음 날, 영수증에 적힌 모텔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외도를 한 것 같으니 그날 CCTV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모텔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절대 보여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CCTV 영상은 2주만 보관하고 삭제된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가 꼼짝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도 증거 확보 증거보전신청

2. 첫 번째 쟁점: 왜 ‘CCTV 영상’이 반드시 필요한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반드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외도를 의심하게 할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텔에 이성과 함께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는 사진만으로는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영상은 그 자체로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은 물론,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CCTV 영상 확보는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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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 쟁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높은 벽

사연 속 주인공처럼, 많은 분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모텔이나 호텔을 찾아가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입니다.

CCTV 영상에는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이나 직원의 모습 등 수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만약 모텔 측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이처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상을 제공해 줄 업체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은 민사 문제인 부부간의 외도 문제에 개입하여 증거를 확보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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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일한 해결책: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그렇다면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제도입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소송 중이라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삭제되므로,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모텔은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하는 강력한 법적 절차이므로, 모텔 측은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CCTV 영상을 주고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어,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노1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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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거보전신청은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야 하므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증거가 있는 곳(모텔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 신청서 기재 내용: 신청서에는 ① 상대방(배우자), ② 증명할 사실(배우자의 부정행위), ③ 보전할 증거(예: O월 O일 O시부터 O시까지 OO모텔 로비 및 주차장 CCTV 영상), ④ 증거보전의 사유(보관 기간 경과 시 삭제될 위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 소명 자료: 신청 이유를 법원이 믿을 수 있도록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사연의 경우 ‘모텔 영수증’이 매우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또는 판사가 현장에 가서(이를 ‘검증’이라 합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 영상은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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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관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눈앞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당사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모텔 영수증과 같은 단서를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서 작성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험이 크므로, 이혼 및 가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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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100% 받아들여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복할 수 없지만(민사소송법 제380조), 반대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를 구성하고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한 번에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증거보전으로 확보된 영상은 바로 볼 수 있나요?
A.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된 영상은 법원이 보관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바로 영상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본안 소송(이혼 또는 상간자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어 재판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A. 증거보전신청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개인이 법률과 서식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동안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하여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소송 전체의 결과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Q4. 상대방이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외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설령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행위 자체는 민법상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CTV 영상은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변명과 상관없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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