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 모은 명품백, 이혼할 때 재산분할 될까요?
1. 가상의 사연: 말없이 쌓여간 명품 가방들
결혼 10년 차 직장인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저는 평범한 월급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제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소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출근한 사이 명품 매장을 드나들며 수십 개의 명품 가방을 사 모았고, 그 금액이 어림잡아 2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는 할부로, 일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구매하여 빚도 상당합니다. 아내의 사치와 거짓말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아내가 사들인 저 수많은 명품 가방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내의 물건으로 보고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2. 첫 번째 쟁점: 재산분할, 무엇을 나누는 걸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핵심은 ‘공동의 노력’입니다. 맞벌이는 물론,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전담했더라도 이는 동등한 ‘공동의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월급으로 형성된 예금, 부동산 등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의 수입으로 구매한 명품 가방은 어떨까요? 이 역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일부로 볼 수 있을까요?

3. 두 번째 쟁점: 명품 가방, ‘공동재산’인가 ‘개인 물품’인가?
이 문제의 핵심은 2억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내 개인의 소지품, 즉 ‘특유재산’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지에 있습니다.
- ‘특유재산’이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 명품 가방의 법적 성격:
- 원칙은 ‘공동재산’: 사연처럼 남편의 수입 등 부부의 공동 재원으로 구매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 명품 가방은 아내 개인의 소유가 아닌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개인적인 물품이라도 그 가치가 매우 커서 재산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억 원 규모의 명품 가방은 단순한 개인 소지품을 넘어 실질적인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가치 평가는 ‘현재 시세’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재판이 끝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따라서 명품 가방의 가치는 구매 당시 가격이 아닌, 재판 시점의 중고 시세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분할 방법: 법원이 명품 가방을 반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가방을 한쪽 배우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 총액에서 해당 배우자의 몫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공동재산이 5억 원(부동산 3억 + 명품 가방 가치 2억)이고 기여도가 50:50이라면, 아내가 가방(2억)을 모두 가질 경우 남편에게 부동산 지분이나 현금으로 2.5억 원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4. 세 번째 쟁점: 아내의 과소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의 과소비나 사치는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배우자와의 상의 없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사용하고 빚까지 진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재판에서 이혼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까?
정리하자면, 아내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재원으로 사 모은 2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은 단순한 개인 소지품이 아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이 가방들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전체 공동재산에 포함시킨 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소비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내가 자신의 비상금이나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내가 그 돈이 혼인 전부터 모아온 돈이거나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이 부부 공동 생활비와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남편의 경제 활동 덕분에 아내가 그 돈을 생활비에 보태지 않고 명품 구매에 쓸 수 있었다면 남편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이혼 소송 전에 아내가 명품 가방을 전부 팔거나 숨겨버리면 어떻게 하죠?
A.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여 가방 구매 및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만약 아내가 별거 직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법원은 그 재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3. 아내의 과소비 때문에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의 과도한 사치와 기망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임이 인정된다면,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명품 구매로 생긴 카드빚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카드값)은 공동의 채무로서 재산분할 시 함께 정산됩니다. 하지만 사연과 같이 부부 중 일방이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발생시킨 빚은 원칙적으로 그 빚을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가 명품 구매를 위해 만든 빚은 아내의 소극재산(-)으로 처리되어, 아내가 받아 갈 재산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