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지 6개월, 잊고 있던 재산분할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재산분할을 못 받으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재산분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든든한 ‘골든타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으니, 권리를 행사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셈이죠.
이 2년이라는 기간은 법이 정해놓은 ‘유효기간’과 같아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기간을 지켰는지를 중요하게 본답니다.
한 가지 더!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설령 이혼의 책임이 나에게 있더라도, 결혼 생활 동안 재산을 늘리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몫이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가장 좋은 방법, ‘대화로 풀기(협의)’
가장 좋은 건 전 배우자와 만나 “우리 재산 이렇게 나누자”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만 된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빠르고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2. 대화가 안 통한다면, ‘법원의 도움 받기(심판 청구)’
만약 대화가 어렵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공정하게 나눠주세요”라고 신청(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보통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판사님 앞에서 다시 한번 대화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각자의 기여도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3.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결혼 생활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 나눠야 할 재산 (O)
- 결혼 후 함께 모은 모든 재산 (예: 아파트,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퇴직금이나 연금
- 함께 생활하며 생긴 빚(예: 주택담보대출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누기 어려운 재산 (X)
-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 부모님께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다만, 결혼 전 가져온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결혼 생활 중에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어떻게 재산을 나누나요?
법원이 재산을 나눌 때, 마치 정밀한 저울로 무게를 재듯 각자의 ‘몫’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저울추가 바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기여도)’입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1. 재산을 ‘만들고 불리는 데’ 대한 기여
- 경제적 활동: 맞벌이 부부의 급여, 각자 운영한 사업의 수입 등 직접적으로 돈을 번 활동을 의미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도 보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부부 공동의 재산을 위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재산 관리 및 증식: 한쪽 배우자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잘 관리하거나 투자를 통해 가치를 높였다면 이 또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 2.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대한 기여
-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전업주부의 역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보이지 않는 소득’으로 평가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필수적인 기여로 인정합니다. 특히 10년 정도의 혼인 기간이라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40~50%까지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마음 편히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본 것 자체가 매우 큰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 3. 그 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원은 기여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혼인 기간: 기간이 길수록(보통 10년 이상) 부부가 ‘경제 공동체’로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기여도를 비슷하게 보아 50:50에 가깝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나이, 직업, 장래 소득: 이혼 후 각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려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면, 이를 배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부양적 요소).
- 자녀 양육: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주거와 양육 환경을 위해 양육자에게 분할 재산의 일부(예: 거주하던 아파트)를 귀속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가정의 사정에 맞는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5. 혹시 빠뜨린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끝난 후에 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재산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이라면 추가로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청구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6. 꼭 알아두면 좋은 점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면 어떡하죠?
만약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몰래 팔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았다면, 우리 민법은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민법 제839조의3)입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로, 일반 채권자취소소송과 달리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원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면,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다시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민법 제839조의3 제2항, 민법 제406조 제2항),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순순히 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재산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은 결혼생활동안 당신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든든한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