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취득한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부부들이 상당 기간 별거를 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월급을 모아 예금을 하는 등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고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란1심 또는 2심 법원에서 재판장이 “이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다 들었으니,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이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르면,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소송이 끝나기 전에 형성된 것이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별거한 경우의 원칙: ‘혼인관계 파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 즉 별거를 시작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 이후에 일방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참조).
즉,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고, 그 이후 각자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예외의 예외: 별거 후 취득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나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 기존 공동재산의 변형인 경우
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파탄 이전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예를 들어, 별거 전 함께 살던 아파트를 별거 중에 팔아 그 돈으로 새로운 오피스텔을 샀다면, 이 오피스텔은 ‘파탄 이전의 유형 자원(공동재산)’에 기초한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나.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별거 중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별거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사를 전담함으로써 다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경우나, 별거 중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여 상대방의 재산 감소를 방지한 경우 등에는 기여를 인정받아 해당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 시점과 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더라도, 그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만약 별거 당시의 시가로 고정하면,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때 그 이익을 명의자 일방이 독차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정리하자면, 이혼 전 별거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기존 공동재산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나, ▲별거 중에도 상대방이 자녀 양육, 가사,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별거 기간, 별거의 원인, 별거 중 상호 부양 및 협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