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할까봐 걱정돼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산 문제까지 얽히면 걱정은 두 배가 됩니다. 특히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을 때, “혹시 소송 중에 남편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내 몫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왜 ‘가처분’이 꼭 필요할까요?
“아파트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 몫을 주장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비록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함께 노력했다면 그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며, 이혼 시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소송이 보통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숨기거나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 판매 대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이미 사라진 돈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예 팔 수 없도록 미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2. 가장 확실한 해결책,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가. ‘가처분’이 도대체 뭔가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이 부동산은 현재 소송과 관련되어 있으니, 주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공식적인 ‘경고 딱지’를 붙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그 이후에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은행에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사실상 이 ‘경고 딱지’가 붙은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가처분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가정법원이나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 이유 소명: 신청서에는 왜 이 가처분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나는 이혼 시 이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 당장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 권리를 찾기 힘들어집니다.”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면서, 혹시 모를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남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부동산 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하지만,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 서류인데,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을 보험회사가 보증해주는 것이므로 큰 현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및 등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남편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3. 혹시 이미 팔아버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만약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남편이 이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재산분할 권리를 해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했으니,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동산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이 소송은 남편의 ‘나쁜 의도(사해의사)’와 부동산을 산 제3자의 ‘나쁜 의도(악의)’까지 입증해야 하는 등 가처분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숨겨둔 다른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요?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남편의 다른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남편이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조회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걱정만 하기보다, 행동으로 재산을 지키세요.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 속에서 내 몫의 재산마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재산 처분의 위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