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 부모님이 사주신 집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특유재산의 모든 것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출발한 결혼 생활이 안타깝게도 짧은 시간 안에 끝나게 되는 경우를 ‘신혼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 보니 자녀 문제보다는 재산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되곤 합니다. 특히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 “상속받은 재산” 등 한쪽 배우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 즉 **’특유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혼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개념과 재산분할 원칙,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 ‘특유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은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특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예: 부모님으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쉽게 말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 부동산이나 결혼 후라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등이 모두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월급을 모은 예금, 함께 투자한 부동산 등)은 **’공동재산’**으로 분류됩니다.

2. 원칙: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 자체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예외: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단순히 돈을 보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적극적인 관리: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상가 건물을 함께 청소하고 수리하며 관리한 경우
- 가치 상승에 기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을 함께 갚아나간 경우
- 가사노동 등을 통한 기여: 한쪽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특유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은 경우
특히 신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아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일반적인 이혼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명확한 기여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CASE 1: 맞벌이 아내의 기여를 인정한 사례
남편 명의의 특유재산이 있더라도,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동시에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경리 업무를 돕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에 참여했다면,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CASE 2: 부동산 명의와 특유재산 추정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내 소유로 하려고 산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수 자금을 조금 보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CASE 3: 짧은 혼인 기간과 예물, 인테리어 비용
약 10개월의 짧은 혼인 기간 후 이혼한 사안에서, 법원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유효한 혼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예물이나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돌려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보아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2111 판결)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 전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 신혼이혼 시 무조건 지킬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본인의 특유재산입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 후 배우자의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갚았거나, 배우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여 집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이혼처럼 기간이 짧다면 기여도가 미미하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결혼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재산분할을 아예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1년이라도 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월급을 모아 마련한 예금, 펀드, 자동차 등 **’공동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울 뿐, 공동재산 분할은 기간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예물이나 예단은 이혼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약혼이 깨진 ‘파혼’의 경우에는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혼’의 경우에는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성립된 이상 주고받은 예물은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4. 남편 명의의 집이지만, 제 돈으로 대출금을 같이 갚았어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빚(대출금)을 함께 갚아나갔다는 것은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신혼이혼 시 재산분할, 특히 특유재산 문제는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트는 이혼과 특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