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캠프(35화)에서 본 절약부부 간 과도한 통제와 억압: 협의이혼과 숙려기간은!?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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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35화에 등장한 절약부부의 이야기를 살펴 보겠습니다. 부부 간 과도한 통제, 절약 강요,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혼숙려캠프 사례를 통해 이혼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법원은 이와 같은 사례에서 누구에게 더 높은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판단 방향을 살펴봅니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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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숙려캠프 35화 절약부부 갈등 주요 원인

  • 아내는 남편에게 과도한 통제와 절약을 강요함(잔반처리, 찬물샤워 등)
  • 생활비를 극도로 제한하고 지출 내역을 일일이 감시를 함(장 볼때도 일일이 허락 맡기)
  • 남편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폭력적 행동을 보임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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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관련 법적 쟁점 분석

가.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여부

1)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 폭행과 폭언: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
    • 대법원은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므28 판결 이혼·위자료)
  • 과도한 통제와 절약 강요: 경제적 학대 역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음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부부관계의 파탄: 아내의 과도한 통제적 행동과 남편의 폭력적 행동,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름

  • 대법원은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함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이혼등)

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의미와 법적 효과

  • 숙려기간의 목적: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 결정을 신중히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 이혼숙려캠프의 역할: 이혼숙려캠프는 부부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함
    • 서울가정법원은 “단절되었던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은 갑이 두 차례나 이를 거부”한 사례에서 면접교섭을 불허한 바 있음 (서울가정법원 2010. 11. 15. 선고 2009브12 결정 면접교섭허가)
    • 이는 이혼 관련 캠프 참여가 당사자의 진정성과 노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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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의 과도한 통제와 절약 강요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과도한 통제와 절약 강요가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수준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제와 절약 강요의 정도, 기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2: 배우자의 폭행이 있었지만 신체적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네,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빈도, 정도, 동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3: 경제적 학대(과도한 통제, 생활비 제한 등)도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네, 경제적 학대도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경제적 통제, 생활비 제한, 재산 은닉 등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위자료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학대의 정도, 기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Q4: 경제적 무능력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경제적 무능력이 있는 배우자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경제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또한 이혼 후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낮은 배우자에게는 더 많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배우자의 연령, 직업능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기를 원하시면, 법률포털 서비스를 통해 이혼, 가정폭력, 재산분할 등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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