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누구에게나 이혼은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스토킹, 협박,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노출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럴 때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개념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1. 접근금지 가처분의 개념과 법적 근거

가.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근거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안소송(이혼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 신청인의 안전과 평온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스토킹, 협박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 접근금지가처분)

나. 법적 근거

접근금지 가처분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2.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례: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
접근금지 가처분

2. 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 가처분의 필요성

가. 이혼 소송 중 발생가능한 위험

이혼 소송은 부부 간의 감정적 대립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폭력: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행이나 폭력 위험
  2. 정신적 학대: 지속적인 협박, 위협, 모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3. 스토킹: 지속적인 미행, 감시, 원치 않는 접촉 시도
  4. 재산 분쟁: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위협이나 강압
  5. 자녀 관련 갈등: 자녀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갈등

나. 접근금지 가처분의 활용용

접근금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중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안전 확보: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신청인을 보호
  2. 정신적 안정 도모: 지속적인 접촉이나 괴롭힘으로부터 해방
  3. 평온한 일상생활 유지: 직장, 주거지 등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4. 2차 피해 방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 예방
  5. 증거 보전: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이를 증거로 활용 가능
접근금지 가처분

3.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요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피보전권리란 본안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로,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인격권과 평온한 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폭력, 스토킹, 협박 등은 신청인의 인격권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중단시킬 권리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 접근금지가처분)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 침해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나.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이란 본안소송의 확정까지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이나 스토킹이 지속될 경우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배우자의 폭력, 스토킹, 협박 등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
  •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
  •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
접근금지 가처분

4.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과 절차

가. 관할 법원 선택

접근금지 가처분은 다음 중 하나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안의 관할법원: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
  2.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피신청인(상대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정보: 신청인(피해자)과 피신청인(가해 배우자)의 인적사항
  2. 신청취지: 구체적인 접근금지 거리(예: 100m 이내), 기간, 전화나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접근금지 여부 등
  3. 신청이유: 폭력이나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내용, 시기, 빈도, 위험성 등
  4. 간접강제 신청: 필요시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 포함

다. 증거자료 준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1. 폭력 증거: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기록 등
  2. 스토킹 증거: 미행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3. 협박 증거: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파일 등
  4. 정신적 피해 증거: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

라. 심리 및 결정 절차

  1. 신청서 접수: 법원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심문기일 지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피신청인(상대 배우자)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3. 결정: 법원은 심리 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송달: 결정문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5. 접근금지 가처분의 효력과 한계

가. 접근금지 가처분의 효력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피신청인(상대 배우자)은 결정에 명시된 거리 내로 신청인(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나. 간접강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

접근금지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접강제란 가처분 결정에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위반 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다. 이의신청 및 취소

피신청인(상대 배우자)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한 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9조)

또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폭력, 스토킹, 협박 등으로 인격권과 평온한 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거 수집과 신청서 작성, 심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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