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연금 분할, 노후 대비를 위한 필수 절차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노후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연금 분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연금 수급권을 이혼 후에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1. 연금 분할제도의 개념과 의의

가. 연금 분할제도란?

연금 분할제도는 혼인 기간 중 부부 일방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형성된 연금 수급권을 이혼 시 배우자와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일부로 연금을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그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 분할제도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입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이혼한 경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배우자는 이혼 후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제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2. 연금 분할의 법적 근거와 요건

가. 법적 근거

연금 분할제도는 각 연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분할 청구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 분할연금 수급 요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기간 요건: 배우자가 연금 가입자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혼 요건: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했어야 합니다.
  3. 연금 수급권자 요건: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4. 연령 요건: 청구인이 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단,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외).

특히 혼인 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만을 포함하며,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 분할연금 청구권과 재산분할의 관계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지를 정할 수 있다. 이때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3. 연금 종류별 분할 방법

가. 국민연금의 분할

국민연금의 경우,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액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공무원연금의 분할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공무원연금 분할에서 주목할 점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에서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 군인연금 및 기타 특수직역연금의 분할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기본적으로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할됩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4. 연금 분할 청구 절차와 시기

가. 분할연금 청구 시기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분할연금 수급 요건(혼인 기간, 이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국민연금 60세 또는 공무원연금금과 군인연금 65세 도달)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최근에는 수급 가능한 나이에 도달 전에도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혼 시점에 바로 분할연금을 청구해 둘 수 있어 추후 청구 기간을 놓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공무원연금법 제48조, 군인연금법 제25조에 따르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일정 기간(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3년, 군인연금은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연금 지급은 수급 가능한 나이에 도달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다. 청구 절차

분할연금 청구는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3. 군인연금의 경우 국방부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사학연금공단

청구 시에는 신분증, 이혼 관련 서류(이혼판결문,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5. 연금 분할 시 고려사항과 주의점

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독립성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에서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연금 분할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분할연금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연금 분할을 포기하려면 그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 분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분할연금 수급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됩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권자가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국민연금법 제64조의4에 따라 포기 신청 시)
  3.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발생한 경우

특히 재혼 시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수급권자가 직접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의 차이점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연금 수급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연금의 가치를 산정하여 다른 재산과 함께 분할하거나, 정기금 지급 방식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에서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일시금 산정 방식은 연금 수급권의 가치를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일시에 청산이 이루어져 추후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반면 이혼 당시 분할의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기금 지급 방식은 연금수급권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연금의 특성에 맞게 정기적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분할권리자가 사망하면 정기금 채권은 소멸하며, 전 배우자의 지급 의사에 따라 실제 수령 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다. 연금 분할 특례 조항의 활용

각 연금법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등).

이 조항을 활용하면 법정 비율(50:50)과 다른 비율로 연금을 분할하거나, 연금 분할을 포기하는 등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연금 분할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할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50:50)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월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전체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60%라면, 분할연금액은 100만원 × 60% × 50% = 30만원이 됩니다.

Q2: 연금 분할 비율을 50:50이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르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혼 시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다른 비율(예: 30:70, 40:60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분할 시 이미 연금을 고려했다면, 추후 분할연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수급권의 가치를 명확히 평가하여 이미 분할받았다면, 이는 이중 보상이 될 수 있어 분할연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시 연금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면, 추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자동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4에 따르면,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한 날부터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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