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접근금지명령' 효과와 신청 방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방법 전부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명령 등 다양한 법적 보호장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1. 가정폭력과 이혼사유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거나,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을이 반복적으로 갑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거우며…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2. 접근금지명령이란?
가. 접근금지명령의 개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과 자녀의 안전입니다. 가해자와의 분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접근금지명령의 종류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명령을 포함한 피해자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3. 접근금지명령의 법적 효과
가. 가해자의 접근 차단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나. 위반 시 형사처벌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판사가 발부한 임시보호명령을 2회 위반하여 보호처분을 불이행하였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고(대구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고정745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수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행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2231 판결).
나아가 이러한 위반행위가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에도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2928 판결).
다. 이혼 절차 진행 중 안전 확보
접근금지명령은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위협이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4. 접근금지명령 신청 및 위반시 대응
가. 신청 자격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나. 신청 법원
접근금지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다. 신청 절차
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가정폭력 사실관계, 요청하는 보호명령의 종류 등을 기재
- 가정폭력 증거자료(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서 등) 첨부
②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
-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증인 등의 진술을 청취
- 필요한 경우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발령할 수 있음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③ 보호명령 결정 및 집행
- 법원이 접근금지명령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
- 결정문이 가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 발생
라. 임시보호명령
긴급한 경우 법원은 본안 심리 전에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때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마. 즉시 신고 및 증거 확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 법원에 보고
접근금지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위반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접근금지명령 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가. 긴급 보호조치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 동의 필요)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나. 법원의 임시조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5항):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등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가.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위탁, 의료기관 및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보호시설의 종류는 단기보호시설(6개월 이내), 장기보호시설(2년 이내),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접근금지명령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2: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포함되므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정폭력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주변인의 증언, 진단서, 상담 기록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피신할 수 있나요?
A: 네,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취학 문제도 지원받을 수 있어, 주소지 외 지역에서도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