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의견, 이혼 재판에 얼마나 반영될까?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결정에 반영합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의견

1. 이혼 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 청취 법적 근거

이혼 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규칙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 민법상 근거

민법 제83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의사를 양육 관련 결정의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

나. 가사소송규칙상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다.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이 규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의견

2. 미성년 자녀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요 사항

이혼 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반영됩니다.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혼 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누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

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비양육친과 자녀 간의 만남 빈도, 방법, 장소 등을 정할 때도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자녀가 비양육친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와 배경을 신중히 살펴보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11. 15 선고 2009브12 결정 면접교섭허가)

다. 양육비 및 양육 방식

양육비 액수나 양육 방식을 결정할 때도 자녀의 나이, 필요, 의견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교육 방식이나 생활 환경에 대한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성과 본의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의견

3. 자녀 의견 반영 시 고려되는 요소들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반영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자녀의 나이가 많고 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의견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적으로도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

나. 현재의 양육 환경

특히 별거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양육되어 온 환경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다. 부모와의 관계 및 애착 정도

자녀가 각 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의 질과 애착 정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대법원은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를 양육자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라. 의견의 일관성과 진정성

자녀의 의견이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관되고 진정한 것인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법원은 자녀가 표현한 의견의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고, 그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판단합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의견

4. 자녀 의견 청취 방법과 절차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합니다.

가. 직접 심문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직접 심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 자녀가 편안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의견과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자녀와의 면담, 가정방문, 학교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한 경우 아동심리전문가, 상담사 등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최선의 이익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라. 서면 의견 제출

일부 사례에서는 자녀가 직접 작성한 서면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의견

5. 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과 관련하여 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모든 결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보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ㆍ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나. 자녀를 갈등에 끌어들이지 않기

부모는 자녀를 이혼 갈등의 중심에 두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전이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의견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 자녀의 의견 존중하기

자녀가 표현하는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을 자녀에게 맡기거나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라. 법적 절차 이해하기

이혼 재판에서 자녀의 의견이 어떻게 청취되고 반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의견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한쪽 부모와 살기를 원한다고 명확히 표현하면 그대로 결정되나요?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견과 함께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

Q2: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 다른 의견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할 경우, 법원은 각 자녀의 나이, 성숙도, 의견의 배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제자매를 분리하여 양육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제자매가 함께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자매를 함께 양육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자녀의 의견이 부모 중 한쪽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자녀의 의견이 진정한 것인지, 부모 중 한쪽의 영향이나 조작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전문가 면담,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자녀의 의견이 한쪽 부모의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그 의견의 비중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4: 자녀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재판은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화의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의견과 함께 의견 변화의 일관성,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의견 변화가 부모의 영향이나 일시적 감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의 진정한 의사 변화인지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Q5: 자녀가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주로 애착 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양육자의 양육 능력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별거 이후 안정적으로 양육해온 환경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모(母)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개별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