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새로운 만남, 괜찮을까요? 부정행위와 위자료 문제 총정리

오랜 고민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제 정해진 협의 이혼 숙려 기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끝난 관계인데,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예상치 못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숙려기간 부정행위

1. ‘협의이혼 숙려기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인 부부는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만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은 단순히 이혼 신고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혼인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 참조). 즉,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의무, 특히 서로에 대한 정조의무가 여전히 유효한 기간인 것입니다.

숙려기간 부정행위

2.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라고 하면 성관계만을 떠올리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폭넓게 해석합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참조).

따라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특정 이성과 연인처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단둘이 지속적으로 만나 데이트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부정행위

3.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만약 협의 이혼 숙려 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 이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기존의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당신을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지목하여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숙려기간 중의 새로운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 파탄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간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난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니 우리 사이는 끝난 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숙려기간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간이므로 이 기간 중의 부정행위는 오히려 새로운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려기간 부정행위

4. 새로운 시작은 법적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후에

이혼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섣부른 행동 하나가 간단히 끝날 수 있었던 이혼을 복잡한 소송전으로 비화시키고,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법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된 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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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숙려기간 중에 단순히 이성 친구와 밥만 몇 번 먹었는데, 이것도 부정행위가 되나요?
A. 한두 번의 식사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빈도, 시간대(늦은 밤 등), 대화 내용,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연인으로 오해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외도해서 이혼하는 건데, 저도 숙려기간에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나요?
A.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귀하의 행동 역시 별개의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측의 잘못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거나(위자료 감액 또는 상계), 심한 경우 귀하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귀하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Q3.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로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보통 금액이 얼마나 나오나요?
A.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를 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숙려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등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흥신소, 위치추적 앱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의이혼을 철회하고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지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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