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금 5천만 원 줬는데 또 소송?” 공증만 믿었다간 ‘뒤통수’ 맞는 재산분할의 함정

“이혼 합의금 5천만원 줬는데 또 소송?”…공증만 믿었다간 ‘뒤통수’ 맞는 재산분할의 함정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D560U4IITKPC

“이혼하면서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도장 찍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몇 달 뒤 법원에서 재산분할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은 물론, 재산 문제처럼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합의’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공증’까지 받으며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증 받은 이혼 합의서가 왜 법정에서 힘을 잃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뒤통수’ 맞는 일 없이 깔끔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함정

1. 협의이혼 합의서, 왜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법이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 권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는데,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미리 포기하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 등 참조).

즉,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 합의금 외에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2년 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의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협의이혼 주의사항의 핵심입니다. 공증은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그 합의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보장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함정

2. 이미 지급한 합의금, 공중분해되는 걸까?

그렇다면 이미 지급한 5천만 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 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추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먼저 지급한 돈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선급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총 재산분할 액수를 1억 원으로 결정했다면, 이미 지급한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했거나,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과 별개의 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5천만 원과 별개로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또 지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지급하는 돈의 명목을 ‘재산분할금의 일부’ 또는 ‘재산분할금조’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함정

3. 분쟁의 싹을 자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조정이혼’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피하고, 법적 분쟁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 협의이혼: 당사자끼리 합의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만 확인받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절차
  • 조정이혼: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판사 앞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

조정이혼을 통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한번 성립되면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그 내용을 뒤집거나 번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특히 조정조서에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시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없이, 법원의 공적인 확인을 통해 깔끔하고 확실하게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인 셈입니다.

재산분할의 함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재산을 분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이혼 합의서 공증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건가요?
A2.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증은 합의서가 위조되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합의서에 지급하기로 한 돈의 성격(재산분할금인지, 위자료인지)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처럼 추가 소송을 원천적으로 막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조정이혼은 재판이혼(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A3.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법원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법률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조정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자동으로 재판(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조정이 결렬될 경우의 소송까지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이혼합의서 #조정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부제소합의 #이혼변호사 #이혼공증 #위자료 #협의이혼주의사항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