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내 집에 들어갈 법적 방법과 주거침입죄
남편이 현관 비번 바꾸고 내쫓았다…’내 집’ 들어갈 방법은?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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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내 집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서 쫓겨난 아내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짐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주거침입’으로 신고까지 하는 적반하장의 상황.
이혼 소송이라는 힘든 터널을 지나는 것도 벅찬데, 당장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법적으로 내 집에 다시 들어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남편의 주장처럼 별거중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의 정당한 주거권을 지키고,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직 법률상 부부라면, ‘내 집’에 대한 권리는 동등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거주해 온 집이라면, 설령 그 집이 남편 단독 명의라 할지라도 아내에게는 동등한 ‘주거권’ 또는 ‘공동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고 쫓아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2. 법원을 통해 당당하게 들어가는 방법: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남편이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가 바로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이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 신청 방법 및 효과: 법원에 ‘남편이 정당한 권리 없이 나의 출입을 막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아내에게도 동등한 주거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힘을 빌려 합법적으로 집에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별거중 주거침입’ 신고, 정말 유죄가 될까?
남편의 주장처럼, 별거 중에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경우 성립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 법리가 매우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는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연의 경우, 아내는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쫓겨난’ 것이지, 자신의 의사로 주거권을 포기하고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가 자신의 짐을 챙기는 등 필요한 용무를 위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주거침입 신고는 아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더 심각한 문제: 인감도장 무단 사용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부부 싸움을 넘어선 심각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아내의 동의 없이 위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아내 명의로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여 사용했다면 성립합니다.
- 횡령죄 또는 배임죄: 부부 공동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을 되찾아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재산 처분을 막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5. 안전이 최우선: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법적으로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력성 때문에 귀가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이 있었거나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남편이 집이나 직장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5조의2).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도 포함될 수 있어, 오히려 폭력적인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하고 아내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당한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 소송만 제기하면 폭력적인 남편을 바로 집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A1: 소송 제기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상대방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주거로부터의 퇴거’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집에서 나가게 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2: 사건의 긴급성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수 주에서 1~2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별거 중에 남편이 제 옷이나 개인 물품을 마음대로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버려진 물품 목록과 사진, 가액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제가 별거중 주거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본인이 해당 주거의 공동거주자로서 주거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아 부득이하게 들어간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의 물건을 가지러 간 경위, 출입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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