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관할법원 완벽 정리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도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복잡한 감정과 수많은 고민 끝에 법적 절차를 밟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질문은 바로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첫 단추인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소송이 지연되는 등 불필요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관할법원

1.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만! (전속관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이혼 소송은 오직 ‘가정법원’에서만 다룬다는 점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전속관할’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이 독점적으로 재판할 권한을 가집니다 (윤진수, 『주해친족법[제2판] 제1권』, 박영사(2025년), 578-579면). 따라서 일반 민사법원인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 심지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가정법원의 관할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손해배상(기)).

만약 실수로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으로 보내주게 됩니다(이를 ‘이송’이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제5판]』, 박영사(2023년), 46-47면).

이혼 관할법원

2. 우리 부부의 관할법원은 어디일까? (국내 이혼)

그렇다면 전국의 여러 가정법원 중 어느 곳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관할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부부가 함께 사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가 현재 같은 주소지를 두고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예를 들어, 부부 모두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2순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의 가정법원

  • 현재는 따로 살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예를 들어,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부산이었고 현재 아내가 계속 부산에 살고 있다면 부산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순위: 소송을 당하는 사람(피고)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

  • 위 1, 2순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3호).

기타 특수한 경우

  • 만약 위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이혼 관할법원

3. 국경을 넘은 이혼,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 (국제 이혼)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국제적인 요소가 얽힌 이혼은 어떨까요? 이 경우 ‘국제재판관할’이 문제 되며, 우리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때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05. 17 선고 2016드단2556 판결 이혼무효확인). 국제사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 부부 중 한 명의 일상 거주지가 한국이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 역시 한국이었던 경우
  •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법원은 단순히 법 조항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의 편의, 판결의 실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이혼 관할법원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 소송은 무조건 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이혼 및 관련 소송(위자료, 재산분할 등)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윤진수, 『주해친족법[제2판] 제1권』, 박영사(2025년), 578-579면).

Q2.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는데, 이것도 가정법원인가요?

  • A: 네, 맞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도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손해배상(기)).

Q3.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 관련된 모든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 박영사(2019년), 457면).

Q4. 남편은 미국인이고 저는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 일상적인 거주지가 있고,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한국이었거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이혼 소송의 관할법원을 아는 것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헤쳐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글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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