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무작정 시작하면 후회합니다!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감정적인 고통과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이는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을 넘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나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섣불리 감정만 앞세워 소송을 시작했다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소송 시작 전 반드시 법률적인 쟁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이혼소송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Check 1. 재판상 이혼 사유, 충분하고 명확한가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라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릴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 차이, 폭언, 경제적 갈등, 종교 문제 등이 극심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 잘못이 위 6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소송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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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2.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념부터 확실히!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합니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법적 개념이며, 각각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한 사람’에게 받는 배상금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원인, 책임의 정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 아니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혼할 때 이 두 가지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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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3. 나눌 재산은 무엇이고, 내 몫(기여도)은 얼마나 될까?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 분할 대상 재산: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심지어 함께 부담한 채무(빚)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예: 상속받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함께 갚거나,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경우) 그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법원은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맞벌이 여부, 소득, 재산 관리, 혼인 기간,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등이 모두 기여도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내조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로 인정하므로, 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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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4.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관련 4대 쟁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친권 및 양육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포괄적인 권리·의무이며,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서 직접 보호하고 기를 권리입니다. 보통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친권도 함께 행사하지만, 공동 친권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양육비: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면접교섭권: 비양육자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권리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장됩니다.
  4. 자녀의 의사: 법원은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보통 만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 환경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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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5.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한가?

소송은 ‘증거’로 말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 이혼 사유 입증 증거: (외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기록,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 (폭행) 진단서, 상처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녹음 파일 등
  • 재산분할 입증 증거: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주식 잔고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
  • 양육자 지정 관련 증거: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녀의 양육 환경(주거, 소득 등)에 대한 자료,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

단,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적인 방법(불법 도청, 위치추적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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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5가지 체크리스트는 소송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길잡이일 뿐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적 쟁점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겪게 될 수많은 법적 다툼 속에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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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안 되나요?
A. 부부가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완벽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의견 차이가 있다면, 결국 조정을 거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2.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을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으며, 통상 30~50% 또는 그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Q3.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아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명령으로 상대방 명의의 금융 정보(은행, 증권사 등), 보험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합법적으로 조회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Q4. 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과 부부간의 대립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쟁점이 적고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지면 6개월 내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면 1년 이상,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갈 경우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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