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시나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전 필수 체크리스트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인 이혼, 막상 결심하고 나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정적인 소모도 크지만, 법률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 없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떤 방식으로 이혼할 것인가? :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 협의이혼: 부부 양측이 이혼 의사가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지정된 날짜에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후 3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판상 이혼: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거나,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할 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바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2. 우리의 재산,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재산분할
이혼 시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 분할 대상 재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0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중요한 점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가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6070 판결).
- 기여도 산정: 법원은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 및 육아 전담 여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혼인 파탄의 책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돈입니다.
-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과 별개의 개념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폭력 등)가 대표적인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 주된 목적인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할 때 위자료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4. 우리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법정대리권 등)를 의미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서 직접 돌보고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시 부모가 합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보통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하게 지정하지만, 부모가 합의하면 공동 친권으로 하고 양육자만 일방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정해집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편지,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5.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 국제이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혼 절차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지(재판관할) 등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혼인했다면, 한국에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55418 판결). 이혼 시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준거법과 재판관할이 정해지므로, 국제이혼의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몫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2. 재산분할 대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빚(채무)도 분할해야 하나요?
A. 부부가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청산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그러나 일방이 도박,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불리합니다. 바꿀 수 없나요?
A.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거나, 한쪽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쟁점이 거의 없고 양측이 원만히 협력하면 6개월 내외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많고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혼은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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