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유책사유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과거 이혼 경력을 알게 되었다면?

1. 가상의 사연: 드러난 남편의 비밀

결혼 5년 차 주부 혜진 씨는 최근 남편 상우 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혜진 씨의 외도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한 혜진 씨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이라 여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대응을 준비하던 중, 혜진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상우 씨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 내내 상우 씨는 자신이 초혼이라고 말해왔고, 혜진 씨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혜진 씨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초혼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도 잘못 아닌가?’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혜진 씨. 과연 남편의 이혼 이력 미고지 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혜진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쌍방 유책 이혼 소송

2. 첫 번째 쟁점: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입장

먼저 혜진 씨의 상황을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혜진 씨의 외도는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남편 상우 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만 본다면 혜진 씨는 이혼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쌍방 유책 이혼 소송

3. 두 번째 쟁점: 남편의 ‘이혼 이력 미고지’, 법적으로 문제 될까?

그렇다면 남편 상우 씨가 과거 이혼 경력을 숨긴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는 크게 ‘혼인 취소’ 사유와 ‘이혼’ 사유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 사기결혼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 즉, 상대방의 속임수로 인해 결혼을 결심했다면 그 결혼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숨긴 사실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누구라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기망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이혼 경력을 숨긴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이혼 경력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법원은 학력, 직업, 재산 상태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중대한 거짓말과 달리, 과거 이혼 이력 자체만으로는 혼인의 본질을 해하는 기망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짧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민법 제823조), 이 기간이 지났다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

혼인 취소가 어렵다고 해서 남편의 잘못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진 씨는 남편의 이혼 이력 미고지를 근거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됩니다. 배우자의 과거 이혼 사실은 결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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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 감액 또는 상계 가능성

결론적으로 혜진 씨의 상황은 ‘쌍방 유책’, 즉 부부 양쪽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아내(혜진)의 잘못: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
  • 남편(상우)의 잘못: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린 ‘기망행위’

이처럼 쌍방이 유책일 경우, 법원은 어느 쪽의 잘못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혜진 씨의 경우, 자신의 외도로 인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남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잘못의 경중을 따져 혜진 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금액을 대폭 감액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의 위자료를 서로 상계(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계산하여 차액만 정산하거나 없는 것으로 하는 것)하여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혜진 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이혼 이력 미고지라는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소송의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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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의 이혼 이력을 숨긴 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남편이 연애 및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이 초혼이라고 말했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이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2. 제가 외도를 먼저 했는데, 남편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기간 전체를 놓고 양측의 모든 잘못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이 이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더라도, 상대방의 또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반소(맞소송)는 어떻게 제기하나요?
A.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본소)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그 재판부에 ‘반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반소장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이혼 이력 미고지 등)를 원인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결국 이혼은 하게 되는 건가요?
A. 혜진 씨의 외도로 인해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고, 혜진 씨 또한 남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신뢰가 깨져 이혼을 원하게 된 상황이라면,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혼 여부보다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가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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