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땅 증여받자 아내가 이혼 요구?” 증여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결혼 7년 차, 외벌이로 일하며 가사까지 도맡아 온 남편 A씨.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며 부부 관계도 소원해졌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2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자 아내는 돌연 이혼을 요구하며 증여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7년간의 헌신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A씨. 과연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인 ‘특유재산’과 ‘기여도’에 대해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27억 증여 토지, 정말 아내에게 절반을 줘야 할까? : ‘특유재산’의 개념
이혼 재산분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즉,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씨의 경우, 27억 원의 토지는 혼인 생활 중에 증여받은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A씨의 고유한 재산, 즉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잠깐!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가 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기여도만큼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자신의 소득으로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수년간 대신 납부했거나,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 허가를 받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최근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아내가 토지의 가치 상승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는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가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짜 싸움은 ‘공동재산 2억 5천만 원’ :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될까?
A씨 부부의 실질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재산인 순자산 2억 5천만 원입니다. 법원은 이 재산을 나눌 때 단순히 50:50으로 나누지 않고,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소득 활동 등)
-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
- 혼인 기간 및 생활
- 혼인 파탄의 경위 등
A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기여도 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7년간 외벌이로 가계 경제를 홀로 책임진 점
- 퇴근 후 설거지 등 가사 노동에 참여한 점
- 아내는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없었던 점
-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가까웠던 점
3. ‘27억 부자’ 됐으니 양육비는 더 내라? : 양육비 산정의 변수
양육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므로, A씨의 소득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에서 양육비가 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A씨가 증여받은 27억 원의 토지입니다. 비록 이 증여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부모의 ‘전체적인 재산 상황’을 고려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참조). A씨의 재산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법원은 자녀의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위해 기준표보다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억울함은 법정에서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A씨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27억 원의 증여재산은 지켜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공동재산 2억 5천만 원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A씨는 지난 7년간의 외벌이 사실, 생활비 지급 내역, 가사 분담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냉정한 법적 논리와 명확한 증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홀로 맞서기보다는,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약 증여받은 지 오래되었고, 그 재산에서 나오는 월세 등으로 생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럴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월세, 이자 등)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재산을 유지해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도 일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즉,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청구에서는 유책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Q3. 이혼하고 한참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상대방이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재산조회를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직접 조회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증여재산분할 #특유재산 #재산분할기여도 #이혼변호사 #양육비산정 #상속재산이혼 #재산분할소송 #이혼상담 #재산분할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