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도장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주의사항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는 ‘협의 이혼’. 재판을 거치지 않아 감정 소모가 덜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법률적 함정들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이혼 후 더 큰 분쟁에 휘말리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서 잘해주겠지’, ‘좋게 끝내자’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진행하기엔 이혼은 너무나 중대한 법률 행위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주의사항 4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1. ‘가짜 이혼’도 이혼이다? – 가장이혼의 함정

“빚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잠시 이혼하는 거예요.”,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위장 이혼하는 겁니다.”

간혹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장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당사자들은 진짜 헤어질 의사가 없었으니 이혼이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설령 다른 목적(채무 면탈, 대출 등)이 있었더라도 그 이혼은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즉,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를 일단 끝내자’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가짜 이혼이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재산분할이나 상속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안일하게 이혼 신고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2. 마음이 바뀌었다면? – 이혼의사 철회는 ‘이때’까지!

협의 이혼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확인까지 받았지만,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혼의사철회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만약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내가 철회서를 제출했다면, 이미 이혼은 성립된 후입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철회서가 먼저 제출되었음에도 이혼신고서가 처리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다만, 이미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즉시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3. “이혼하면 집 준다”는 약속, 믿어도 될까? – 재산분할 합의의 조건

협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전제로 ‘아파트는 당신에게 주겠다’,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맺은 재산분할 약정은, 약속대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예를 들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한쪽이 마음을 바꿔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결국 소송으로 가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재산분할 합의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조건(협의 이혼)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약속(재산분할)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합의서만 믿고 있다가 협의 이혼이 무산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산분할을 논의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4. 양육비 약속, 구두 합의는 금물! – 양육비부담조서의 중요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에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는 필수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때 법원은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조서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곧바로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알아서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만으로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해 양육비부담조서를 확보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마쳤는데, 이혼 신고 후 상대방이 말을 바꿉니다.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이미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그 협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사기, 강박, 합의 내용의 중대한 착오 등)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합의를 번복하고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 3. 6. 선고 2019느합200020 심판 참조).

Q2.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는데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산분할 합의서까지 다 썼는데, 저희 부부 그냥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 합의서를 근거로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3. 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 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Q4. 이혼의사철회서를 냈는데, 구청 직원의 실수로 이혼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4. 법적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상태입니다. 이혼신고서보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었다면 이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정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이혼 무효 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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