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못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류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돈 문제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여러 사정으로 급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중요한 금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룬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유책성)와는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당당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 ‘청구 기간’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을 의미합니다.

2.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 또한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외도,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청구 기간’은?
-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 보통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목적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 및 분배 |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
청구 자격 | 이혼한 부부 누구나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 | 혼인 파탄에 잘못이 없는 배우자 |
청구 기간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4. 청구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부제소 합의’가 있었나요?
- 만약 협의이혼 당시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부제소 합의)를 작성했다면, 추가적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참조).
– 이미 주고받은 돈이 있나요?
- 이혼 전후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이미 돈을 주고받았다면, 법원은 그 금액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0,21(반심) 판결 참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 신고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3년의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어요. 이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의 대상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3: 혼인 전에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예: 대출금 상환에 기여,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 등),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혼하기 전에 “나는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A: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혼 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와 상관없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법적 권리를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후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법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