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1억, 위자료 3천만 원... 7천만 원만 받으면 끝? 큰일 나는 이유
출처: 이혼 후 재산분할 1억, 위자료 3천만 원… 차액만 지급? 큰 코 다친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IE4ONOHSCMP
전쟁 같던 이혼 소송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라.”
이 판결을 받은 남편은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1억 원을 줘야 하고, 아내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야 하니, 그냥 퉁쳐서 7,000만 원만 주면 되겠네.’ 정말 간단하고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단순한 덧셈, 뺄셈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섣불리 ‘퉁치자’고 생각했다가는 더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남은 복잡한 돈 문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계처리에 대해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받을 돈, 줄 돈 ‘퉁’치는 것, 법적으로는 ‘상계’
우리가 흔히 ‘퉁친다’고 말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상계(相計)’**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빚(채권·채무)이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을 소멸시켜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이혼 사건에서 양측 변호사의 조율 하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처리하고 차액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서로 동의만 한다면 가장 깔끔하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쪽이라도 상계에 동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싫다, 원칙대로 각자 주고받자”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1억 원을 전부 보내야 하고, 동시에 아내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이룬 공동 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것.
- 위자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유책 사유)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것.
법원은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합쳐서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잘못한 사람’은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쪽,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법적으로 상계를 주장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민법 제49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바로 핵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외도, 폭행 등 고의로 잘못을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이혼에서 위자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수동채권: 상계를 당하는 입장의 채권. 즉, 위자료 채권이 수동채권이 됩니다.
-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위자료를 줘야 하는 사람)은 “나도 너한테 받을 돈 있으니 이걸로 퉁치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법 조항의 취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채권을 내세워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을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인 셈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남편은, 자신이 받을 재산분할금 1억 원이 있다는 이유로 “7,000만 원만 주겠다”고 주장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아내 쪽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합의 실패의 끝: 압류와 맞압류의 전쟁
만약 상계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양측은 각자의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 흔히 말하는 **’압류’**입니다.
- 아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남편의 월급, 예금 통장,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아내의 재산에 똑같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재산을 묶고 묶이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4. 결론: 이혼 후 돈 문제, ‘편의’가 아닌 ‘원칙’이 먼저
이혼 판결문에 찍힌 숫자를 보고 단순 계산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후의 금전 관계는 철저히 법적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 상호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6조).
- 합의가 결렬되면 서로의 재산을 압류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힌 이혼의 끝에서, 돈 문제만큼은 냉정한 법의 잣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른 ‘퉁치기’ 시도는 더 큰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집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하고 차액만 주고받는 것이 실무상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서면(합의서)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자'(가해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채권자'(피해자)가 자신이 받을 위자료와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3. 재산분할, 위자료 말고 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앞으로 발생할 ‘장래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돈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일이 지난 ‘과거의 양육비’ 채권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채권과 상계가 논의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복잡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상대방이 상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압류 절차로 가야 하나요?
A. 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수단입니다. 압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다시 한번 지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해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지급 이행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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