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A to Z: 소송, 비율, 청구권, 세금까지 완벽 정리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이혼. 감정적인 정리도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나도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와 같은 생각들이 오가며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하곤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분할의 모든 것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주는 ‘벌’이나 ‘위자료’의 일부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당당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3. 12. 10. 선고 93느909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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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어디까지 나눌 수 있나요?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적극재산 (+): 예금,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자동차,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등 부부가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 소극재산 (-):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한 빚(채무)도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한쪽 배우자가 도박이나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남편의 수입으로 함께 갚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탰다면 남편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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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질까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혼인 기간
  •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 나이, 직업, 소득
  •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유사하게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도운 것 역시 명백한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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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분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청구권 소멸시효)

재산분할청구권은 영원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의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협의이혼: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 재판상 이혼: 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만약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 민사 채권으로 보아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1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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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괜찮을까요?

재산분할로 큰 재산을 이전받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증여’나 ‘유상양도’가 아닌,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법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그 실질이 조세 회피를 위한 증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누71576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 시에는 이러한 세금 문제까지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나의 권리,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며, 복잡한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략적인 윤곽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의 상황은 다르며,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새로운 출발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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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는 평생 살림만 한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에 대한 내조 등을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50%에 가까운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Q2.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명의의 예금, 보험, 부동산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Q3. 바람을 피우는 등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A3.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위자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3. 12. 10. 선고 93느909 심판).

Q4.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무효로 할 수 있나요?
A4.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섣불리 작성한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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