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세금, 아는 만큼 아낀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총정리)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서서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니, 그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붙는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떻게 재산을 나누고, 합의서에 어떻게 명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된 3대 세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대해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세금

1. 재산분할과 세금: ‘나누는 것’이므로 세금 부담이 적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를 ‘증여’가 아닌 **‘공유물 분할’**의 성격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즉, 원래 내 몫이었던 것을 찾아오는 개념이므로 세금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1) 증여세: 원칙적으로 비과세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이전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주의! ‘과도한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기여도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분할된 재산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2839 판결). 예를 들어,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는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재산을 주는 사람): 원칙적으로 비과세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이전해주는 쪽 역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재산을 돈을 받고 파는 ‘유상양도’가 아니라,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주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주기 위해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과세 대상!
만약 재산분할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그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3) 취득세 (재산을 받는 사람): 과세되지만, ‘특례세율’ 적용!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쪽은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증여나 매매보다 훨씬 저렴한 **‘재산분할 특례세율’(1.5%)**이 적용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증여의 취득세율(3.5%)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특례세율 적용 가능
법률혼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혼 관계가 증명된다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재산분할 세금

2. 위자료와 세금: ‘손해배상’이므로 세금 계산이 다르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는 세금 체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증여세: 비과세

위자료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재산을 주는 사람):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 (가장 중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를 ‘대물변제’라 합니다), 이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는 행위로 간주되어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 과거 5천만 원에 취득했던 아파트를 넘겨준다면, 5천만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재산을 받는 사람): 일반세율 적용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는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아닌 일반 유상취득 세율(매매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 비교 한눈에 보기

구분

재산분할

위자료

증여세 (받는 사람)

원칙적 비과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는 사람)

원칙적 비과세

과세 (부동산으로 지급 시)

취득세 (받는 사람)

과세 (특례세율 1.5%)

과세 (일반 유상취득 세율)

재산분할 세금

결론: 합의서 작성이 세금을 결정한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 이전은 ‘재산분할’로 하는지, ‘위자료’로 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 작성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재산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섣부른 합의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혼 재산 분할 세금 문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세금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도 재산분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다만,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았는데,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판단할 때, 보유 기간은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이 최초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은 후 바로 팔더라도, 부부로서의 총 보유 및 거주 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협의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뭉뚱그려 적었는데 괜찮을까요?

A.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경우 전체 금액을 위자료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증여로 보아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등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Q4.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 너무 많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산분할이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가 의심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사업에 대한 조력 등 구체적인 기여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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