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결혼 예물,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1. 가상의 사연: 영원할 것 같던 약속의 증표

결혼을 약속하며 수진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2캐럿 다이아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예물로 받았습니다. 수진 씨 역시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남편 민준 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예물로 선물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5년 만에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재산분할 문제로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준 씨는 “당신이 받은 다이아 세트는 우리 결혼 생활 중에 받은 것이니 당연히 재산을 나눌 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수진 씨는 “어머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선물이고, 나도 내 돈으로 당신 시계를 사줬는데 이걸 왜 나눠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결혼의 증표였던 예물은 이혼 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물 재산분할

2. 첫 번째 쟁점: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 ‘공동재산’ 나누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동의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거나, 한 명은 월급을 벌고 다른 한 명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예금을 늘렸다면, 그 아파트와 예금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물 재산분할

3. 두 번째 쟁점: ‘특유재산’의 함정 – 예물은 누구의 것인가?

문제는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특유재산(特有財産):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속하는 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 예물은 어떨까요? 판례는 혼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나 시부모로부터 받은 예물·예단비 등을 **’증여’**의 일종으로 봅니다. 특히 다이아반지, 목걸이처럼 한 사람의 전용물로 볼 수 있는 귀금속은 받은 배우자 개인에게 증여된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연 속 수진 씨가 받은 다이아 세트나 민준 씨가 받은 명품 시계는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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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번째 쟁점: 예외는 있다! –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운명

그렇다면 예물은 무조건 내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아내가 받은 예물(특유재산)을 팔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남편이 생활비 전부를 부담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기 때문이라면 남편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경우: 남편이 상속받은 낡은 건물을 아내가 발 벗고 나서 리모델링을 기획하고 비용을 보태 그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아내의 ‘기여’가 인정됩니다.
  •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경우: 예물을 팔아 부부가 함께 살 집의 대출금을 갚거나,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더 이상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결국, 예물이 재산분할에 포함될지 여부는 단순히 ‘누가 받았는가’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재산을 지키고 가치를 높이는 데 상대방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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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예물, 무조건 내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결혼 예물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부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진 씨와 민준 씨의 경우, 5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각자의 예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상대방이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문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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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물을 팔아서 생활비로 썼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물이라는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가치가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공동재산’에 녹아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물의 가치만큼을 재산분할 총액에 포함하여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Q2.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예물을 몰래 처분하면 어떻게 하죠?
A.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 매각 등)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된 재산도 원래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물의 구매 영수증, 보증서,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3. 예물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물의 경우, 구매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의 시가 감정을 받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매 영수증, 보증서, 유사 모델의 현재 거래가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4. 축의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축의금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실무적으로 다툼이 많습니다. 보통은 각자 하객들이 낸 축의금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도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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