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의 꿈이 깨진 후, 내가 산 혼수 가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혼 이혼, 혼수 재산분할)

결혼 3개월 만에 파경…’1850만원 혼수’는 누구의 것?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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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결혼 생활.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끝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단 3개월의 결혼 생활 끝에 파경을 맞은 한 부부가 1,850만 원 상당의 혼수 가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 이혼의 경우, 이제 막 살림을 합친 터라 재산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 내 돈으로 산 가구인데, 왜 돌려주지 않는 걸까요?”
“함께 사용했으니 절반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인가요?”

오늘은 이처럼 짧은 혼인 기간 후 발생하는 혼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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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돈 주고 산 혼수, 법적으로는 누구의 것일까? : ‘특유재산’의 원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이라도 자신의 돈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 특유재산이란?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 혼인 중이라도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재산 (예: 혼수)

따라서 사연 속 A씨처럼 결혼 전 자신의 돈으로 혼수 가전과 가구를 구매했다면, 이는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은 A씨에게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혼수는 비록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혼수를 장만한 당사자의 소유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드합2569 판결). 특히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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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반론 : ‘공동사용’과 ‘기여도’ 주장은 타당할까?

상대방은 “짧은 기간이라도 함께 사용했으니 내 몫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수와 같은 가재도구의 경우, 단순히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의미 있는 ‘기여’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3개월, 9개월 등 단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가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감가상각(가치 하락)’을 주장하며 현금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정한 후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는 이상, 상대방은 혼수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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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 해결 절차 3단계

상대방이 혼수 반환을 거부할 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협의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해결책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 비용, 감정 소모가 크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앞서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3.단계: 소송 (재산분할 심판 청구)
    조정마저 결렬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혼수품이 본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 자신의 돈으로 구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요 체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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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칙은 명확하지만, 과정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번 돈으로 장만한 혼수품은 법적으로 나의 ‘특유재산’이며, 이혼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신혼 이혼혼수 재산분할 문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에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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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아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A1. 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재산분할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적기 때문에, 각자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가져온 재산(특유재산)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대방이 제가 산 혼수품을 마음대로 팔아버리거나 숨기면 어떻게 하죠?
A2. 이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3. 결혼할 때 주고받은 예물(반지, 시계 등)이나 예단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3. 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고받는 증여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가액이 매우 크고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4.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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