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번 돈,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7년 별거 후 '대박' 난 아내의 사연
출처: “빚쟁이 남편 피해 7년 별거했는데…” 대박 난 아내 쇼핑몰,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UFGD2PMCE72D
서론: “당신이 혼자 일군 재산, 이혼 시 전부 빼앗길 수도 있다면?”
오랜 시간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며 각자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배우자의 무책임함에 지쳐 홀로 가정을 책임지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산을 일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당신이 번 돈도 내 몫”**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지 오래인데, 내가 피땀 흘려 번 돈까지 나눠줘야 한다니.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오늘은 별거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론 1: ‘별거’만으로 재산분할을 피할 수 없는 이유
핵심 쟁점은 **’별거 기간에 혼자 힘으로 번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이후에 각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남남처럼 지내는데, 그 이후에 번 돈까지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례 분석:
기사에 등장하는 아내 A씨는 남편과 7년간 별거하며 쇼핑몰을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주변인들도 여전히 부부로 인식하는 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형식적으로나마 부부 관계가 유지된 정황이 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A씨의 사례처럼 억울하더라도 별거 기간에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5:5로 나눠야 할까? 정답은 ‘기여도’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무조건 절반을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기여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A씨처럼 남편의 도움 없이 오롯이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구고 재산을 증식시켰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가 80~90%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가져갈 몫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론 2: 이혼 재산분할, 대응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
1.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을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몰래 돌려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사의 남편 역시 본인 명의 건물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재산은닉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다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원상복구 시킨 뒤,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소송에 임한다면 정당한 내 몫을 그대로 빼앗기게 됩니다.
2. 빌려준 돈과 못 받은 양육비, 어떻게 받아낼까?
A씨는 남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았으며, 밀린 양육비도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채권과 과거 양육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부부간 대여금: 재산분할 소송에서 직접적으로 가감하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별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전액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받아야 할 돈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의 ‘기여도’를 높이고 상대방의 몫을 줄이는 강력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별거 재산분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살펴본 바와 같이 별거 중 재산분할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언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는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상대방이 ‘숨긴 재산’은 없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나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해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히 따로 살기만 하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 연락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주변인들의 인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면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별거 중 제가 번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도 나눠줘야 하나요?
A.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귀하의 기여도가 90% 이상으로 인정되어 재산의 대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해버렸습니다.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을 다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재산분할 때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매우 유리한 요소로 참작됩니다. 다만, 대여금의 경우 보다 확실한 회수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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