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그런데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특유재산’ 지킬 수 있을까요?
출처: 25살 연하 태국인 아내의 배신…외도는 본인이 하고 재산 50% 내놓으라 소송 걸었다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9HXH0L8GIKKB
서론: 평생 일군 내 재산, 이혼으로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이룬 자수성가의 꿈. 뒤늦게나마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지만, 배우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억울함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도를 저지른 외국인 아내가 되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남편이 결혼 전부터 모아온 재산의 50%를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남편의 사연, 이는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억울한 재산분할 요구에 맞서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적 방패, **‘특유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특유재산’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이혼 시 재산분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특유재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처럼 부부의 공동 노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부부 각자의 개인적인 재산까지 강제로 나누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의 A씨처럼 결혼 전 자수성가하여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아내에게 분할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부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기여도 인정 가능성 낮음): 남편의 특유재산인 상가 건물을 아내가 가끔 청소해 준 정도.
- 예시 2 (기여도 인정 가능성 높음): 남편의 특유재산인 낡은 빌라를 아내가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크게 상승시킨 경우.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는 것과 상대방의 기여도가 미미함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론 2: 특유재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은 원래 내 돈이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어떻게든 자신의 기여도를 부풀려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 재산 형성 과정이 불분명해질 위험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여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가져온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혼인 중 맞벌이로 번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면 어디까지가 특유재산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소중한 특유재산도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분할될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에 휘말릴 위험
상대방은 가사노동, 육아, 혹은 간접적인 내조 등을 근거로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사 속 아내처럼, 자신의 유책 사유를 덮기 위해 가정폭력 등을 문제 삼아 오히려 상대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공방 속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감정싸움에 휘말려 정작 중요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인생이 담긴 재산, 전문가와 함께 지켜야 합니다.
특유재산과 관련된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의 기반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해당 재산이 왜 특유재산인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고,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의 기여 수준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와 복잡한 법적 공방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편에서 특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빈틈없는 논리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 기간이 5년으로 짧은데,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A1. 네, 혼인 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가 작고, 각자의 특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단할 때 짧은 혼인 기간은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2.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의 담보대출 이자를 함께 갚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등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의 외도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나요?
A3. 배우자의 외도(유책 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고,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를 통해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기여도를 낮추는 간접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시 특유재산을 지킬 방법은 없나요?
A4. 협의 이혼 시에는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며,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 둠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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