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제활동 없던 남편, 이혼 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부부 중 한쪽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나도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경제활동 없이 가정을 돌본 남편”의 사례를 통해,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기여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 꼭 돈을 벌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협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 직접적인 소득 활동은 아니더라도 가정 공동체를 유지하고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모든 형태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남편이라도, 가사와 육아를 충실히 책임졌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볼까요?
과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특별한 수입이 없었더라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증가 또는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것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 판결).
이는 성별이 바뀌어 남편이 전업주부 역할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한 것은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여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 20년이라는 장기간의 혼인 생활은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의 정도: 단순히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사와 육아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자녀의 학교생활 관리, 가계부 작성, 가족의 건강 관리 등)
-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돕거나, 절약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재산을 관리한 부분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 취득 경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부부 각자의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4. 판례로 알아보는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
①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정산하는 개념이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서울가정법원 1991. 11. 12. 선고 91느4431 심판).
②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결혼 전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 한쪽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1991. 11. 21. 선고 91드6348 판결).
예를 들어, 아내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남편의 소득으로 함께 갚았거나, 남편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아파트의 가치를 높였다면 남편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이혼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정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2.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Q3. 빚(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나요?
A3. 네,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부담하게 된 빚이라면 그 빚 역시 기여도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Q4. 20년 전업주부 남편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인정될까요?
A4.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수, 가사 및 육아 분담 정도, 재산 규모와 형성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분할 비율(보통 30~50%)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경제활동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2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이라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배우자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며 재산을 함께 유지하고 늘려왔다면 그 기여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수입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기울인 유·무형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평하게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