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혼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의 모든 것)
A씨는 배우자 B씨와 오랜 기간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기간 중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A씨는 더 이상 B씨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당신이 잘못했으니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한 쪽에서는 이혼 소송을 걸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책주의)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축출 이혼(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의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위와 같은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책 사유 이혼 소송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예외: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이혼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도 이미 혼인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 단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만 강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유책성이 희석(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약해져,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상당한 기간의 별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자의 생활을 영위해 온 경우
- 충분한 보호와 배려: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 세월의 경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자연스럽게 희석된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의 부정행위로 별거를 시작했지만, 이후 10년 이상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고 교류하며 부양의 책임을 다했고, 아내 역시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 회복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편의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복잡하고 어려운 유책 배우자 이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기각되지만, 상대방의 태도나 별거 기간,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귀책 사유 이혼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유책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쪽이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외도, 불륜)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폭언이나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2. 상대방이 절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평생 이혼할 수 없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Q3.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A3.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성)과는 별개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4.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다툼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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