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방송인의 22년 만의 이혼,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A to Z
최근 한 유명 방송인이 22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원만하게 협의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가 이별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들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좋은 이별’도 가능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인 소모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합의사항,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까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협의이혼이란 무엇일까요?
협의이혼이란, 이름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협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처럼 법에서 정한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만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협의이혼,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혼 숙려기간: 법원은 경솔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지난 후,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합의서도 함께 확인받습니다.
- 이혼 신고: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36조). 만약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 3가지 (feat. 주요 판례)
원만한 협의이혼의 핵심은 ‘명확한 합의’입니다. 특히 재산, 위자료, 자녀 문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속의 효력”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속’은 반드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속까지 마쳤는데, 한쪽이 마음을 바꿔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기존의 재산분할 합의는 조건(협의이혼)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즉,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협의이혼 직전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3. 6. 선고 2019느합200020 심판).
나.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돈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위자료를 주고받을지, 금액은 얼마로 할지를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논의되며,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미성년 자녀 양육: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합의는 필수입니다. 이 내용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누가 자녀를 주로 돌볼 것인지 정합니다.
- 양육비: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횟수, 시기, 방법 등을 정합니다.
법원은 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주는데, 이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약속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원에서 이혼 확인까지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서가 구청 등에 접수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신고서보다 나의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었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설령 공무원이 착오로 이혼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Q2. 과거에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합의인가요?
-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재산분할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맺음말
이혼은 한 관계의 끝이지만, 각자의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대방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며, 합의 내용은 구체적인 서면으로 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