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관계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녹음파일도 소용없던 ‘부부 강간’의 벽, 왜?

출처: “원치 않은 관계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녹음파일도 소용없던 ‘부부 강간’의 벽 (https://lawtalknews.co.kr/article/AR96P1ATRB1O)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기 직전,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이는 범죄일까요? 최근 녹음 파일이라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부부 강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뜨겁습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맞지만, 강간죄는 아니다”라는 검찰의 판단,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일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부 강간 성립 요건

1.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 성립합니다.

과거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개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법원은 2013년 역사적인 판결을 내놓습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결혼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계약이 아니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부부 강간 성립 요건

2. ‘항거 불능’, 너무나도 높은 법의 벽

그렇다면 기사의 여성은 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폭행·협박’의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원이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는 단순히 싫다는 사람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기사의 사례에서 검찰은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힘의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강제성은 있었을지 몰라도, 피해자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부 강간 피해자들이 법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부 강간 성립 요건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의 진짜 의미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 바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 결과입니다. 마치 자신의 주장이 전부 거짓말로 치부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범죄 혐의는 의심되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만큼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증거불충분’ 결정은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주장을 법정에서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모자라다”는 검찰의 판단일 뿐입니다. 특히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 강간 성립 요건

4. 불복 절차와 ‘무고죄’의 두려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이때 많은 분들이 ‘혹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사의 사례처럼 검찰이 ‘원치 않는 성관계의 여지’를 일부 인정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56조).

부부 사이의 강간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부부 관계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강간 성립 요건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사이에도 정말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1. 네, 성립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폭행·협박을 통해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Q2.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2.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신고 내용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섣불리 무고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부부 강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3. 강제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폭행으로 인한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진술, 심리상담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Q4.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상급 검찰청(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고장에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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