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나의 외도를 용서했던 배우자, 이제 와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1. 가상의 사연: 엇갈린 마음

3년 전, 저는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였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을 강력히 거부했고, 법원은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판결 이후, 저는 지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외도 상대와도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우자가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바람을 법원이 들어주실까요?

외도 용서 후 이혼

2. 첫 번째 쟁점: 과거의 잘못,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처럼 입장이 뒤바뀐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먼저 “3년 전의 외도 사실이 현재 이혼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우리 민법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 ‘용서’의 법적 효력

첫째, 배우자의 잘못을 알고도 이를 용서했다면, 나중에 그 잘못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연 속 배우자는 3년 전 소송에서 이혼을 원치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후 용서’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용서의 뜻을 밝혔던 과거의 잘못을 다시 꺼내 이혼 사유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법이 정한 ‘시간’의 제한

둘째, 설령 배우자의 행동을 명백한 ‘용서’로 보기 어렵다 해도, 법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연의 경우, 배우자는 이미 3년 전에 외도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제척기간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거의 외도만을 현재 이혼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외도 용서 후 이혼

3. 두 번째 쟁점: ‘현재’의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무조건 기각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과거의 잘못과는 별개로,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가”를 또 다른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참조).

즉,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시간의 흐름과 책임의 변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최초의 잘못(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가정을 지키겠다던 배우자가 이제 와서 관계 회복 노력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현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겁게 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 실질적인 관계의 중요성: 우리 법원은 형식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부부 사이의 계약이라도 일반적인 계약처럼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거나(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40072 판결), 배우자 일방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혼인의 실질이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허용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615 판결).

따라서 법원은 지난 1년간 사연자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왜 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이혼을 원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외도 용서 후 이혼

4. 결론: 법원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까?

정리하자면, 이 사건의 결과는 두 가지 핵심 쟁점 사이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으로, 과거의 외도는 배우자의 용서와 법이 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 더 이상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연자님이 현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심리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관계 회복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혼인 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된다면, 과거의 잘못과 무관하게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연자님의 이혼 청구 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년간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혼인 유지를 얼마나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도 용서 후 이혼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저를 용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A. ‘용서’는 반드시 말이나 각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동으로도 용서의 뜻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3년 전 소송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 행동 자체가 ‘사후 용서’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금 와서 용서한 적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의 소송 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Q2. 만약 이번에 이혼하게 되면, 제가 외도를 했으니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는지(유책성)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외도 사실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3. 이혼은 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사연의 경우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Q4. 아이가 있는데, 이 점이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A.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혼 여부를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점, 부모의 잦은 다툼보다는 화목한 가정이 자녀에게 더 이롭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데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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