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증거 없어도 이혼 되나요? 배우자의 수상한 '여사친', 법적 대응 방법은?
1. 가상의 사연: 의심스러운 남편의 저녁 행보
결혼 5년 차 주부 지혜 씨는 요즘 남편 민수 씨의 행동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운동 다녀올게”, “친구 좀 만나고 올게”라며 늦은 귀가가 잦아진 남편.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지혜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발신인은 남편의 오랜 친구라는 이혼한 여성, 선영 씨였습니다. “오늘도 와서 밥 먹고 가”, “네가 좋아하는 술 사놨어” 등 다정한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지혜 씨가 알아보니, 남편은 운동이나 친구 모임을 핑계로 거의 매일 선영 씨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늦은 시간까지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고, 지혜 씨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남편은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외도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지혜 씨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지, 남편과 선영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성관계 증거가 없을 때, 외도 정황 증거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2. 첫 번째 쟁점: 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많은 분들이 ‘외도’라고 하면 성관계만을 떠올리지만, 법의 잣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즉,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 관계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연인처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 단둘이 심야에 술을 마시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
- 특정 이성의 집에 배우자 몰래 자주 드나드는 행위
등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쟁점: ‘외도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충분합니다.
실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여러 외도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섰는지를 판단합니다. 지혜 씨의 경우처럼, 여러 정황 증거가 모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외도 정황 증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심야 시간에 주고받은 대화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 통화 기록: 특정 번호와 비정상적으로 잦은 통화를 하거나,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통화한 내역.
- 차량 블랙박스 영상/GPS 기록: 상간자의 집, 모텔 등 의심스러운 장소를 방문한 기록.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술집 등에서 단둘이 결제한 내역, 상간자에게 선물을 사준 내역 등.
- 사진 및 동영상: 단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함께 여행 간 사진, 숙박업소나 상간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영상 등.
- 주변인의 증언: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목격한 지인이나 이웃의 진술.
지혜 씨의 경우, 남편이 이혼한 여성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늦게까지 술을 마신 점,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외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세 번째 쟁점: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혜 씨의 사연처럼, 상간녀인 선영 씨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지혜 씨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5. 주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절대 금물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에 섣불리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위치추적기 부착, 흥신소 의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해킹, 녹음 어플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침입: 상간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어 형사 고소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결론: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답답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첫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둘째, 카카오톡 대화, 카드 내역, 블랙박스 등 다양한 외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셋째,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넷째,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벅찰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몰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 로그인된 PC 카톡을 촬영하거나, 평소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것이라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 로그인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Q3.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A. 네,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각서의 내용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면, 이는 부정행위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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