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후 예비신랑의 유흥업소 출입, 파혼 사유와 위자료 총정리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랑의 휴대폰에서 유흥업소 출입 흔적을 발견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발뺌하는 상황이라면 분노와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벌어진 신뢰의 위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약혼의 법적 의미부터 파혼(약혼 해제) 사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실제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상견례’ 마친 우리, 법적으로 ‘약혼’한 사이일까?
많은 분들이 약혼을 단순히 ‘결혼 약속’ 정도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거창한 약혼식이나 서류가 없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결혼에 대한 진지한 합의가 있었다면 약혼은 성립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혼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여부
- 결혼식 날짜 및 예식장 예약
- 약혼 예물 교환
- 교제 기간 및 경위
특히 상견례를 마쳤다면 법적으로 약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양가 부모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라면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위자료). 또한, 명시적인 약혼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교제하며 상대방에게 약혼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면 약혼 성립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 위자료등).

2. 예비신랑의 ‘유흥업소 출입’, 파혼 사유가 될까?
우리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신랑의 ‘유흥업소 출입’이 위 목록에 직접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가 있었다면 ‘5호(간음)’ 사유에 해당: 만약 유흥업소 출입이 단순 방문을 넘어 성매매와 같은 부정행위로 이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약혼 해제 사유가 됩니다.
- 신뢰를 깨뜨리는 ‘8호(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 성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을 앞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행위는 혼인 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여 약혼 해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3. 파혼 시,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을 해제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손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 재산상 손해
결혼을 준비하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웨딩홀, 스튜디오, 드레스 등 예약금 및 위약금
- 신혼집 계약금
- 혼수, 예단, 예물 구입 비용 등
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약혼 파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주요 판례]
- 부당한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은 상견례 및 예식장 예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위자료).
부모님도 위자료 청구 가능: 약혼 파기에 상대방 부모가 가담했고, 이로 인해 우리 부모님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부모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4. 주고받은 예물, 돌려줘야 할까?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선물)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깨지면(약혼 해제), 주고받은 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 당사자)은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따라서 예비신랑의 유흥업소 출입 때문에 파혼하게 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물한 예물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견례만 했는데, 정말 법적인 약혼인가요?
A.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약혼식 같은 형식적인 절차보다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 합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견례는 양가가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약혼 성립을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위자료).
Q2. 유흥업소에 가기만 한 것도 파혼 사유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결혼을 앞둔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 유흥업소의 종류와 출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Q3. 손해배상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상 손해는 결혼 준비에 실제 지출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파혼의 원인과 책임 정도, 교제 기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제가 받은 예물은 돌려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준 예물은요?
A.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귀하는 받은 예물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본인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책주의에 따른 우리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Q5. 상대방이 발뺌하는데,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A. 휴대폰에서 발견한 기록(통화, 메시지, 사진 등)의 스크린샷, 신용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참조).
Q6. 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A.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결론: 신뢰가 깨진 관계, 현명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겪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법적인 권리와 대응 방법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혼은 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계약 관계이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신뢰가 깨졌다면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본인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