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1년 지났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제척기간의 모든 것)

※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뒤늦게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외도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적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기간 제한(제척기간)’과,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도 후 시간이 지나 이혼소송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6개월의 시간 제한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즉,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①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②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부정한 행위’ 자체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도 후 시간이 지나 이혼소송

2. 6개월이 지났다면 포기해야 할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렇다면 외도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혼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그 자체로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그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외도’라는 사건 자체(제1호 사유)가 아닌, ‘외도로 인해 파탄 난 현재의 혼인 관계'(제6호 사유)를 이혼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외도 후 시간이 지나 이혼소송

3. 외도를 용서한 후 관계가 다시 악화되었다면? (주요 판례)

많은 분들이 자녀나 다른 여러 이유로 외도를 한번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고, 결국 관계가 다시 악화되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남편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이를 용서하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내의 불신과 비난이 계속되자,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아내가 과거 외도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이상, 과거의 외도 사실이 현재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하지만, 외도 문제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된 불신과 갈등 등 현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져보고, 이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은, 비록 외도를 용서했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파탄 난 현재의 상태’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외도 후 시간이 지나 이혼소송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외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기에는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도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외도를 한번 용서했는데, 다시 이혼하고 싶어졌어요. 가능한가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처럼, 일단 용서를 했다면 과거의 외도 행위 자체를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 이후에도 불신과 갈등이 계속되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현재의 ‘파탄 상태’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3.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부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쪽(원고)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Q4.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유책 사유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법원은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위자료 등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외도 후 시간이 지나 이혼소송

결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이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현재의 혼인 관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길이 열려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의 파탄’을 입증하고 그 책임을 가리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법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외도 이후의 정황, 대화 녹음, 메시지, 주변인의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는지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