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이혼숙려캠프'로 본 '좀비 부부'와 '짜증 부부'의 파탄 직전 현실

최근 방송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가 위기 부부들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는 ‘좀비 부부’, 돈 문제만 나오면 폭언이 오가는 ‘짜증 부부’ 등, 이혼 직전에 놓인 부부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현대 부부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알코올 중독과 숨겨진 상처 – ‘좀비 부부’

방송에 등장한 ‘좀비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심각한 주사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고 제작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술 때문에 나온 분 중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아내 역시 남편보다 더 자주 술을 마셔왔으며,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 모두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부부의 해결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편은 심리극 치료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분노의 뿌리였음을 깨닫고 반성합니다. 부부는 함께 금주를 약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이는 표면적인 문제(음주)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인(트라우마, 우울증)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혼숙려캠프 좀비부부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이혼숙려캠프 좀비부부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이혼숙려캠프 좀비부부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사례 2: 경제적 갈등과 반복되는 폭언 – ‘짜증 부부’

새롭게 등장한 ‘짜증 부부’는 돈 문제로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계 사정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며 짜증을 내지만, 정작 자신도 과소비를 하고 가족에게 심한 폭언을 일삼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경제적 갈등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돈 문제는 종종 자존심, 책임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같은 더 깊은 감정적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남편의 짜증과 폭언 뒤에는 어떤 심리적 문제가 숨어있을지, 이들의 갈등 해결 과정 또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숙려캠프 짜증부부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이혼숙려캠프 짜증부부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이혼숙려캠프 짜증부부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각 사례의 법률적 쟁점: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이혼숙려캠프’에 등장한 부부들의 갈등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사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좀비 부부’: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파탄

남편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동들은 여러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의미합니다. ‘좀비 부부’의 남편이 만취 상태에서 보인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은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명백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는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주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합니다(최문기,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 박영사(2019년), 138-139면)). ‘좀비 부부’의 경우, 남편의 음주 문제가 부부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회복 불가능한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짜증 부부’: 경제적 갈등에서 비롯된 폭언과 모욕

경제적 갈등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행동들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짜증 부부’의 남편이 보인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적 모독은 이 조항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언어폭력 역시 혼인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판례 역시 남편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아내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폭언의 심각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므1085 판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견해차, 과소비, 그리고 이로 인한 끊임없는 다툼과 폭언이 반복되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제6호의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이처럼 방송에 나타난 갈등들은 법적으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보여주듯,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 ‘이혼숙려캠프’ 관련 법률 FAQ

Q1.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 상습적인 음주와 주사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준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짜증 부부’처럼 경제적 갈등과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그렇습니다. 경제관념의 차이나 과소비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지속적인 폭언, 모욕, 무시 등 인격적 침해가 동반된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로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방송에서처럼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 상담 기록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지만,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Q4. 상대방의 트라우마나 우울증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정신질환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방송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의 문턱에 선 부부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알코올 중독, 경제 갈등, 폭언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 뒤에는 각자의 아픔과 상처, 잘못된 소통 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 갈등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보는 과정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잡한 갈등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