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인데 생활비 안 내는 배우자, 이혼 사유가 될까요?

1. 가상의 사연: “내 월급은 내 돈, 네 월급은 우리 돈?”

결혼 9년 차인 지훈 씨는 요즘 아내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7년간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지던 지훈 씨는 2년 전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제 살림이 나아지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되었지만, 아내는 자신의 월급을 생활비에 보태기는커녕 대부분 개인적인 쇼핑, 취미 생활, 부모님 용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지훈 씨가 생활비 문제를 꺼내면, 아내는 “나도 가끔 휴지나 세제 같은 생활용품 사잖아. 그리고 당신이 가장인데 그 정도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아내가 버는 돈이 고스란히 아내 개인의 비상금으로 쌓여가는 동안, 지훈 씨는 혼자서 대출 이자, 관리비, 아이 학원비까지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생활비 부담을 거부하는 배우자, 정말 이대로 참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생활비를 내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생활비 공동 부담

2. 첫 번째 쟁점: 맞벌이 부부 생활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민법은 부부의 생활비용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과거에는 생활비를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부 공동 부담’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부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비용’이란 단순히 식비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관한 비용,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의료비, 공과금, 여가 및 교제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물론 ‘공동 부담’이 반드시 50:50의 균등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자의 재산, 수입,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부부 양쪽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수입에 비례하여 생활비를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연 속 아내가 “가끔 생활용품을 산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맞벌이 부부 생활비 공동 부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여 없이,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생활비 공동 부담

3. 두 번째 쟁점: 생활비를 안 내는 것,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즉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까?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의 유기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부부 관계를 완전히 폐지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 (민법 제840조 제6호)

핵심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분담을 거부하고, 이 문제가 지속적인 다툼의 원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 한쪽 배우자에게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 ‘경제 공동체’라는 혼인의 본질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폭언, 폭행 등을 가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

즉, 생활비 미지급이 다른 갈등(예: 폭언, 무시, 가치관 차이 등)과 결합하여 혼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생활비 공동 부담

4. 세 번째 쟁점: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아내가 생활비를 내지 않고 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아내의 단독 재산(특유재산)으로 인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자신의 소득을 저축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인 지훈 씨가 부부의 공동생활비 전부를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훈 씨의 희생과 기여가 있었기에 아내의 재산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여,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생활비 공동 부담

5. 결론: 경제적 갈등,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맞벌이 부부의 생활비 분담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협력 의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 법적 의무: 부부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33조).
  • 이혼 사유: 생활비 미지급 자체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이혼 시,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고 모은 배우자의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생활비를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과거 생활비 청구(부양료 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생활비 공동 부담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내가 전업주부일 때도 생활비 공동 부담 원칙이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다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이 생활비용 부담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재산분할 시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과거에 제가 혼자 냈던 생활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률적으로 ‘과거의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양의무는 과거가 아닌 장래를 향한 의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갈등 발생 시점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혼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가정법원에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을 통해 생활비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생활비(부양료) 액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Q4. 아내가 자기 월급을 어디에 쓰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급여계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 규모와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생활비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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