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숨겨진 과거로 인한 약혼 파기와 손해배상

예비 신랑이 5년 전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숨긴 경우,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약혼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약혼 해제 상황과 그에 따른 법적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을 숨긴 경우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결혼 전 숨겨진 과거로 인한 약혼 파기와 손해배상

1. 약혼 해제의 법적 의미와 정당한 사유

약혼은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남녀 사이의 계약으로, 특별한 형식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민법은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를 제80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제8호에서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805조). 약혼 해제의 방식은 자유롭고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

민법 제804조에 따른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 결혼 사실을 숨기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실의 은폐는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혼 상대방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도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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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혼 해제 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의 범위

약혼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위자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상 손해의 범위

약혼 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결혼 준비 비용: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예약금, 웨딩드레스 등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2. 신혼집 계약금: 신혼집으로 사용할 주택의 계약금이나 보증금
  3. 가전제품 및 가구 구입비: 결혼 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비용
  4. 예물 및 예단 비용: 상대방에게 제공한 예물이나 예단 비용

서울가정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드합2569 판결에 따르면, “결혼식은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부부공동체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당사자가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혼인 또는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범위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약혼 기간
  2. 약혼 해제의 경위와 방법
  3.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
  4. 사회적 체면 손상 정도
  5. 당사자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결혼 전 숨겨진 과거로 인한 약혼 파기와 손해배상

3. 약혼 해제에 따른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약혼 해제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가. 손해액 산정 및 증거 수집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결혼식장 계약서 및 지불 영수증
  • 신혼집 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명서
  • 가전제품 및 가구 구매 영수증
  • 예물 및 예단 구입 영수증
  • 기타 결혼 준비 관련 지출 증빙서류

나. 약혼 관계 입증 자료 준비

약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견례 사진이나 영상
  • 결혼식 준비 과정의 기록
  • 양가 부모님과의 만남 증거
  • 결혼 계획에 관한 대화 내용(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 청첩장 샘플 또는 초안

다. 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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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방법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 정신적 고통의 입증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있는 경우)
  • 약혼 해제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증거
  • 사회적 체면 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나. 위자료 청구액 산정

위자료 청구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약혼 기간
  • 약혼 해제의 경위와 방법
  • 약혼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 유사 판례에서의 위자료 인정 금액

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806조 제2항에 따라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나 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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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혼 관계 입증과 소송 절차

약혼 관계의 입증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에 따르면, “양가 부모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는 약혼 관계가 성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상견례 사진이나 영상
  • 결혼식장 예약 계약서
  • 신혼집 계약서
  • 청첩장 초안이나 샘플
  • 결혼 준비 과정에 관한 대화 내용(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소송 절차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제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소장 접수 및 송달: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3.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4. 변론 준비 절차: 법원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변론 기일: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6. 판결 선고: 법원은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7.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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