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나타난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이혼 후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거나 양육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7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요구하며 양육권까지 주장한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부모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1.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이해
가.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
과거 양육비란 이미 지나간 기간 동안 양육부모가 단독으로 부담한 자녀 양육비용 중 비양육 부모가 분담했어야 할 부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스637 결정 양육비).
나.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과거에는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가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양육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실제 사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A씨는 17년간 혼자 자녀를 양육했고,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요구하며 양육권까지 주장했습니다.
가가. 효과적인 대응 전략
양육비 미지급과 재산분할금 요구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수집: 양육비 미지급 사실, 양육 과정에서의 비용 지출, 비양육 부모의 양육 참여 부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가정법 전문 변호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 심판 신청: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하여 양육비 채권을 확정받습니다.
- 상계 주장: 만약 재산분할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될 채무가 존재한다면, 확정된 양육비 채권으로 해당 채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합니다.
양육자 변경을 주장한다면 자녀의 의사 존중: 특히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법적 절차에서 활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