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가능할까요?

“딸까지 때리던 남편 무서워 도망쳤는데⋯” 10년 만의 양육비 청구, 괜찮을까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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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이며,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별다른 협의가 없었더라도, 또는 포기했더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양육비 협의가 없었던 경우
    이혼 당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과거의 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할 장래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만약 폭력이나 협박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 만큼,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사연과 같이 폭력적인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10년이나 지났는데 소멸시효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참조). 다만,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하면 상대방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그 범위나 액수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1. 양육비 청구 시 ‘면접교섭권’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연자의 가장 큰 고민인 면접교섭권 문제입니다.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이지만, 양육비 청구를 계기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하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만약 부모의 만남이 자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장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제한·배제 신청
    과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을 청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입증이 관건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과거 전남편의 폭력, 즉 ‘아동학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 상해 진단서, 상처 사진, 경찰 신고 기록(사실확인원), 주변인의 증언, 자녀의 심리상담 기록이나 전문가 소견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과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죄 판결은 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폭력적인 부모와의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2. 재산분할과 위자료, 10년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라는 시간제한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아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 위자료 청구권: 불법행위(폭행 등)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의 원인이 된 폭행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이혼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므로, 10년이 지난 지금은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거 양육비를 꼭 한 번에 다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도 있고, 장래 양육비에 더하여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Q2. 전남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죠?
A.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력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월급에서 직접 공제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법원에 불이행 사실을 신고하여 과태료나 최대 30일의 감치(유치장 구금)를 명하는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는 보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기준이 됩니다. 이 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참고자료이며, 최종적인 양육비는 자녀의 수, 거주 지역, 재산 상황, 특별한 교육비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4. 면접교섭이 ‘제한’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 단순히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제3자의 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감독하 면접’, 숙박을 금지하는 것, 전화나 편지 등 간접적인 교류만 허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폭력의 상처를 안고 아이를 홀로 키워온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부모의 마지막 책임이자 아이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와 아이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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